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세일보 2007.10.23 14:41]
김기현 의원, "보고 의무화 등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 추진"
이미 지자체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허위수령 관행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편법운영도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되고 있
다.
23일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지난 2월 56개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한 초과근무 수당실태 점검
에 따르면 경찰청이 87명으로 타 부처에 비해 월등이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국방부와 국무조정
실, 중소기업청이 각각 2명씩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과근무 편법운영이 가장 많은 경찰청의 경우 △경찰청(위반행위자 2명, 편법운영자 12
명) △서울청(편법위반자 18명) △인천청(위반자 7명) △경기청(초과근무 대장 부실 기재 32
명) △전남청(초과근무명령없이 지문 인증행위 9명) 등 총 87명이 초과근무를 편법 운영했음
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초과근무수당 수령을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에 대한 초
과근무수당 교육의 정례화와 더불어 정기점검과 보고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골자로
한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부처의 초과근무수당 편법운영은 주로 대리입력방법과 당직자에게 시간외 수당 지
급, 시간외근무수당과 장기간 국내출장여비 중복지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