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경찰청 무인단속장비
‘안전은 뒷전’, ‘국민 부담만 가중’
무인단속장비 85%가 과속단속용,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전체교통사고의 0.2%에 불과!
○ 현황 및 문제점
무인단속장비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과속 등과 같은 교통법규위반행위를 적
발하는 장치를 말함.
무인교통단속장비는 1997년 100대를 도입하면서 매년 운영대수를 증가시켜 2006년 기준으로
4,122대를 운영하고 있음.
<무인단속장비 설치대수 현황>
구분계과속다기능이동식계4,1222,8476136621997100100--1998265100-1651999300300--
200030028020-2001600515-
8520028134902606320037815191669620042891458559200536812450194200630627432-
이중 과속으로 인한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장치는 06년 기준 2,847대로 전체 장비중
69.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속장비에 해당하는 이동식 장비(662대, 16.1%)를 포함하면 과속
단속만을 위한 장비는 총 3,509대로 85.2%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에 신호위반, 전용
차로위반의 단속기능이 포함된 다기능 장비의 경우 613대로 14.8%에 불과함.
과속단속장비는 계속 증가하다 03년 이후 잠시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음. 05년 124대
에서 06년 274대로 전년대비 150대(1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다기능 장비의 경우 2002년 260대 구입이후 매년 급격히 감소해(03년:166대, 04년:85대,
05년:50대) 06년에는 3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렇게 대부분 무인단속장비는 과속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장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임. 하지만 실제 교통사고발생 원인 중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매우 적은 것으로 밝혀짐.
<′06년 법규위반별 교통사고현황>
법규위반발생(건)비율(%)사망(명)부상(명)과속4310.2161653중앙선침범14,5076.870627,459안
전거리미확보21,53310.19539,377안전운전불이행118,32955.44,433179,219신호위반
25,16711.838443,190교차로운행방법위반17,4448.214729,450기타16,3127.639620,848
06년 교통사고의 발생원인을 살펴본 결과, 과속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률이 전체 사고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06년 교통사고 원인은 안전불이행이 11만8,329건(55.4%)으로 절반 이상이며, 신호위반 2만
5,167건(11.8%), 안전거리미확보 2만1,533건(10.1%), 교차로운행방법위반 1만7,444건(8.2%)
이며, 이에 반면에 과속으로 인한 사고 발생은 431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원인중 겨우 0.2%에
불과하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신호위반(384명), 중앙선침범(706명), 안전운전불이행(4,433명)보다도 적
은 161명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부상자는 653명으로 가장적은 것으로 나타나 과속으로 인한 교
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안전운전불이행 등으로 인해 죽거나 다친
사람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경찰청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과속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률은 최근 10년 동안 전체 사
고발생의 1% 이하라고 함.
<신호위반ㆍ 과속 법규위반별 교통사고현황>
연도신호위반과속발생(건)구성비(%)사망(명)부상(명)발생(건)구성비(%)사망(명)부상(명)′
0422,87010.434438,3435310.2160287′0523,27010.935640,0784440.2165654′
0625,16711.838443,1904310.2161653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ㆍ사망자ㆍ부상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반면에 과속
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매년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음. 이렇게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비율이 매
년 낮은데도 불구하고 과속용 무인단속장비 구입은 다기능 장비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
남.(08년 예산: 고정식:320대, 다기능 40대, 이동식 25대)
<05년 무인장비로 단속된 교통법규위반 처리현황>
(단위: 천 건)
구분계신호위반과속전용차로
위반계20km 미만20-40km40km 초과건수11,9411,21110,6795,8714,41339551
속도위반 건수 중 20km 미만 과속은 587만1,000건으로 전체 속도위반에 54.9%를 차지하고 있
음.
무인단속장비 설치로 인한 벌금 및 과태로 수입은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총 2조5,000
억 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됨.
이처럼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다른 사고에 비해 매우 적은데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매년 과
속단속을 위한 장비만을 늘려 설치하고 있음.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 제 46조에 의거 자동차의 속도ㆍ신호ㆍ전용차로 등 교통법규위반행
위가 빈번히 이뤄지거나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곳에 설치 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무인단속장비는 신호등위반으로 사고가 잦은 교차로보다 과속단속을 위한 거리에 설치
되고 있는 실정임.
<서울지역 3년 연속 사고다발지역(전국 100순위) 다기능 설치현황>
지역다기능(대)강남구 논현140 논현교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