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 이성권의원] 해외지분투자수익의 합리적 처리 방안

■ 해외지분투자수익의 합리적 처리 방안



○ 가스공사는 「공공요금물가에관한법률」에 의거 산자부가 정한 “천연가스 공급가격 산정
기준”에 의해 해외지분투자수익을 요금 인하에 사용하고 있다. 요금 인하에 반영된 금액은 평
균 약 592억원으로, 2007년 현재 ㎥당 2.52원의 요금 인하 효과를 내고 있다.



○ ㎥당 2.52원의 요금 인하 효과라면 일반 가정에서 한 달 동안 사용하는 가스의 양을 3㎥로
봤을 때 1개월에 요금은 7.5원 정도 인하되는 것으로 실제 체감 인하율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
다.



▶ 오히려 이 해외지분투자수익을 특정목적적립금으로 적립하여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안정적
자금 확보에 이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외지분투자수익을 요
금 인하에 이용하면 발전사 등 대량 소비 시설에의 혜택이 대부분이고, 일반 국민에 돌아가는
혜택은 매우 미미하지 않은가? 최근 고유가로 국민부담 가중을 우려하지만, 가정 당 월 7~8
원 정도의 가스요금 절감 혜택은 안보더라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 수준인데, 해마다 6백억 가량
의 해외자원개발자금이 마련된다면 안정적인 해외자원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관해 공사는 검토해 본 적이 있는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산자부는 이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