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안정적 천연가스 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 제8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르면 국내 천연가스 수요증가와 단기(말레이시아, 카타
르), 중기(말레이시아, 호주), 장기(인도네시아)계약 종료 등에 따라 2011년경 770만톤 규모의
물량 부족이 발생하며, 2015년 이후부터는 약 1,300만톤 이상의 추가 소요물량이 발생할 것으
로 예상된다.
▶ 공사의 향후 중·장기계약 계획은 어떠한가?
○ 안정적인 천연가스 국내 보급을 위해서는 중·장기 물량 확보도 중요하지만, 자주개발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공사는 천연가스 자주개발율 목표를 2017년까지 25%로 세우고, 그 달
성방안으로 해외 상류부문 적극 참여, 즉 ‘해외 가스전 지분투자 사업 확대’, ‘탐사사업 적극추
진’, ‘개발·생산단계의 사업 적극참여’등을 제시했다.
▶ 공사가 말하는 자주개발율이란 어떤 의미를 말하는가? 지분 참여하여 확보한 물량의 개념
인가, 아니면 지분 참여로 확보한 물량 가운데 국내 도입량의 개념인가? 무조건 해외 사업에
참여해서 지분을 갖게 되면, 그 지분만큼의 천연가스 물량을 확보하는 것인가? 아니다. 진정
한 의미의 자주개발율을 높이려면 해외 사업 지분 참여만으로는 부족하고, 생산물의 판매 계약
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서 국내로 도입되는 물량을 확보해야만 진정한 자주개발율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공사는 이러한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공사가 각각 10%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는 미얀마 A-1/A-3 탐사사업의 경우, 미얀마 정
부가 이곳에서 생산되는 물량을 PNG(Pipeline Natural Gas) 형태로 중국에 판매하겠다는 의
사를 밝힌 바 있다. 이 방안이 확보된다면 공사는 미얀마에서 가스를 생산해 중국에 팔고 지분
만큼의 돈만 벌어오는 것일 뿐이다. 진정한 자주개발율은 국내로 도입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
하는 것 까지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