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가스공사의 「자회사 수의계약기준」 개정 문제
○ 가스공사는 2005. 11. 1. 자회사인 가스기술공사와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 그 집행기준과 필
요한 사항을 정한 「자회사와의 수의계약 집행기준」(이하 ‘수의계약 집행기준’이라 함)을 개정
하면서, 가스생산 및 공급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천연가스의 제조 및 공
급설비 경상보수, 핫태핑(가스의 공급중단 없이 배관이설이나 분기관 설치를 완료하는 신공
법)에 의한 배관이설공사와, 특정기술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LNG 저장탱
크 국산화 연구 및 국산화에 따른 설계용역, 천연가스 공급설비 표준화 관련 용역 등 일반건설
업체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공사까지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다.
○ 이로 인해 가스공사는 감사원으로부터 일반건설업체간에 경쟁입찰로 시행되어야 할 일반공
사를 자회사와 수의계약으로 시행하지 못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
는 권고를 받고, 위의 내용에 대해 자회사도 일반건설업체와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하도록 「자
회사와의 수의계약 집행기준」을 다시 개정했다.
▶ 가스기술공사는 가스공사의 수의계약 집행기준 재개정으로 수의계약 기회가 더욱 줄어들
게 되었다. 결국 모기업인 가스공사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가스기술공사는 모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경영 환경을 개선
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