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도자료]광우병 오염약품 투약자 혈액으로 또다시 약품만들었다
혈액제제 원료혈액이 오염됐을 경우 ‘수천 내지 수만개의 약품이 오염’
광우병 오염 약품, 당시 모두 수거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된 CJD, 인간광우병(변종 CJD)이었음을 확인

인간광우병 오염이 우려되는 약품이 1,492명에게 투약되었다는 최근 보도와 관련해 보건복지
부는 이들을 헌혈유보군으로 등록하고 헌혈자 6명의 혈액은 폐기했다고 해명을 했으나, 실제
로는 4개 유니트 유니트(Unit) : 1회 헌혈분. 현재 400㎖와 300㎖가 있다.의 혈액이 의료기관에
서 환자들에게 수혈되었고 3개 유니트는 심지어 다시 제약사로 공급되어 다른 혈액제제(혈장
분획제제 혈액제제 속에는 크게 ①전혈(全血)제제(수술 때의 출혈이나 화상·쇼크·저단백혈증
등에 쓰임) ②혈액성분제제(혈구나 혈장을 성분별로 분리해 부족한 혈액성분을 보충하기 위
해 사용) ③ 혈장분획제제(혈장에서 인체에 유용한 단백 성분들을 정제해 만드는 약품)가 있
다.)를 만드는 데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 수혈의 경우 한 개의 유니트가 보통 1명의 사람에게 수혈되지만, 혈장분획제제의 경우
약 5,000유니트, 2,500ℓ 분량의 혈액을 한 데 섞어서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투입되는 일부 혈액
만이 오염되어도 수천 내지 수만 개 용량이 많은 알부민의 경우 수천개의 제품이 나오지만, 용
량이 적은 주사제 등은 수만개까지 나올 수 있다.의 약품이 오염될 수 있어 충격을 더해주고 있
다.

이 같은 사실은 5일 대한적십자사가 고경화(高景華·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원에게
제출한 해명자료[첨부 1]를 통해 밝혀졌다.

혈액제제 원료혈액이 오염됐을 경우 ‘수천 내지 수만개의 약품이 오염’

당초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에 대한 해명자료[첨부 2]를 통해서 문제가 된 CJD(크로이츠펠트-
야콥병)가 인간광우병(변종 CJD)이었음을 확인하면서, 오염약품을 맞은 사람 가운데 헌혈을
한 9명중 3명은 헌혈유보군 등록 지시 이전에 헌혈을 했으며, 헌혈유보군 등록 이후에 헌혈한
6명의 혈액은 모두 폐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바로 복지부가 문제의 해명자료에서 헌혈유보군 등록 이전에 헌혈을 한 3명에 대한 경
과는 알리지 않은 채 등록 이후 헌혈한 6명에 대해서만 폐기되었음을 강조한 점이다.

그러나 적십자사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복지부가 밝히지 않고 넘어간 이들 3명이 7회 헌혈을
했고, 이중 4개가 의료기관에서 수혈용으로 이미 쓰였을 뿐 아니라, 3개는 혈액제제를 만드는
데 사용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처럼 복지부 스스로 고위험군(HRG)으로 분류해 놓은 혈액이 [첨부 3] 보건복지부가 대한적
십자사를 상대로 벌인 2003년도 정기감사자료의 사본으로서 복지부 감사실에서 직접 작성한
자료임. 누군지 모를 환자들의 몸 속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것이 혈장
분획제제를 만드는 데 쓰였다는 것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아닐 수 없다.

환자 수혈의 경우 한 개의 유니트가 보통 1명의 사람에게 수혈되지만, 혈장분획제제의 경우
약 5,000유니트, 2,500ℓ 분량의 혈액을 한 데 섞어서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투입되는 일부 혈액
만이 오염되어도 수천 내지 수만 개 용량이 많은 알부민의 경우 수천개의 제품이 나오지만, 용
량이 적은 주사제 등은 수만개까지 나올 수 있다.의 약품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03년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혈액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이유로 세 번에 걸쳐 2만6,300
유니트 분량의 혈액이 실제로 폐기처분된 사례를 김홍신 국회의원이 밝혀낸 바 있다.

게다가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당시 국립보건원은 이들 1,492명에 대한 어떤 형태
의 추적조사에도 착수한 바가 없어, 현재까지도 이들의 행방이나 생사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우병 오염 약품, 당시 모두 수거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게다가 복지부는 지금까지의 발표와 해명자료에서 1998년 당시 문제가 된 의약품을 회수 조치
했다고만 밝혀왔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광우병 감염이 의심된 의약품들조차 모두 수거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5일 고경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이들 약품에 대한 회수 현황을 질의하자,
답변에 나선 식약청 의약품안전국장은 “지금까지 전량이 회수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이다.

이는 위험한 의약품이 모두 회수된 것으로만 철석같이 믿고 있던 국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복지부는 5일 해명자료에서 “인간광우병의 감염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
으나 이는 여러 가지 점에서 스스로의 판단을 뒤엎는 해명이다.

첫째, 이 약품을 통한 감염 위험성이 없다면 과거에 복지부가 스스로 이들 1,492명이 헌혈을 못
하도록 헌혈유보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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