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신학용의원] 전과 있는 외국인강사 입국 제한

전과 있는 외국인강사 입국 제한



12월부터 비자 심사 강화 지난해 10월 서울경찰청에 구속된 미국 국적의 재미동포 김모(27)
씨. 수도권 일대의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일해 온 그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동료 교사
들에게도 마약을 팔았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미국에서도 마약사범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국
내에서 영어강사로 일하는 데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앞으로 이처럼 범죄 전과가 있는
외국인들은 국내에서 정규 영어강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12월부터 외국인 강사에 대한 비자(E-2 비자) 심사 때 범죄 경력
조회서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자 신청 때 자국에서 전과 기록을 조회받아 서
류에 첨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최근 교육부.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쳤으며, 곧 비자 심사 관련 규정을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고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범죄나 마약 범죄 전력이 있는 외
국인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비자 발급을 하지 않고, 다른 범죄 전력이 있는 외국인은 범죄 횟
수나 경중에 따라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정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의 이 같은 계획은 최근 외국인 강사들의 성추행이나 마약 투약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
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신학용 의원은 16일 원어민 강사들의 비자 발급 때
범죄 경력 조회서와 건강검진서를 제출하도록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을 낼 계획이라고 밝히기
도 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정규 비자가 아니라 관광비자나 유학생 비자를 갖고 학원에 취업하는 외국인
에겐 실효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진 외국인 수는 약 1만6000명이지만 실제 원어민 강사
수는 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학원가에서는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의 다른 관계자
는 "비자 심사 강화뿐만 아니라 불법 취업 단속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