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경자원공사!
한쪽에선 국가예산 110억 날리고 제식구 챙기기에 급급하고,
해당 직원 감사원 지적에 따른 징계 이전에 사전 승진조치!
징계도 ’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 인정하고도 ’관련자들이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해 발생했
으므로 징계를 감경하자‘
궁극적으로는 감경 받아 형식적 조치에 불과
다른 한쪽에선 폐기물부담금 부과 관련 소송에 휘말리고
노 정부 출범 후 총 소송건수 12건, 41개사 관련
소송 금액만 41.1억
소송비용만도 1.3억 들어, 이는 국민혈세 추가 낭비한 것
단일 소송 건으로는 엘지화학 관련 26.9억 가장 커
환경자원공사 패소 총 4건, 4개사 관련, 반환 금액만 총 2.2억
항소 진행 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 을)에 따르면 환경자원공사는 한쪽으
로는 국가예산 110억 여원을 낭비하고도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는 폐기물
부담금 부과 관련 소송으로 인해 소송비용, 즉 국민혈세를 추가로 1.3억원 낭비한 것으로 나타
났다.
감사원은 환경자원공사 감사를 통해 정읍의 폐비닐처리공장의 정상 가동되지 않음을 지적하면
서 시설 설치 및 준공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 4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환경자원공사는 관련자 4명 중 두 명에 대해 징계 이전에 사전 승진조치를 단행했을
뿐 만 아니라, 몇 개월 뒤 열린 해당자둘의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서 ‘성실의무 위반 중 직
무태만’을 인정하면서도 ‘관련자들이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안’이라 하여 징계를
감경하자고 하여 결국 가벼운 조치에 그쳤다.
사전 승진한 당사자들의 경우 평가 순위에서도 TO안에 들지 못해 내부 반발 또한 심했던 것으
로 공사는 전했다. 아울러 징계의 경우 감봉처분을 받아야 할 사람은 견책으로 견책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불문경고, 즉 ‘개인에게만 통보될 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이 안 되는 아주 경미한
수준의 경고’를 받은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공사는 노 정부 출범 이후 총 12건, 41.1억에 달하는 폐기물부과금 관련 소송
에 휘발려 이로 인한 소송비용으로만 1.3억원을 지출해 국민혈세를 낭비했다.
심지어 환경자원공사가 패소한 건도 4건으로 환경자원공사는 2.2억을 반환하였다. 전체 소송
금액은 노 정부 출범 후 징수한 폐기물부담금액의 2.3%에 달하는 것으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
니다.
더욱이 환경부의 폐기물부담금 관련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따라 2012년
이후에는 실처리비용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돼 기업들의 부담이 그만큼 더 커지고 관련 소
송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수정계획에 따르면 현장처리비용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돼 있는 폐기물부담금이 실처리비
용 대비 ,2008~2009년 20%, 2010~2011년 60%, 2012년 이후 100% 수준으로 인상된다. 또 현
행 일반폐기물 배출량이 하루 1000톤 이상 14개 업종에만 적용되던 사업장폐기물 감량의무 대
상 업종이 추가되고, 배출량 기준도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한선교 의원은 “노 정부 출범 후 환경부 소관 25개 부담금의 미징수액만 1.4조에 달했다. 이는
세수결손으로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부담금 징수, 즉 세징수와 관련한 소송이 느는 것
또한 문제다. 왜냐하면 이는 소송비용이란 또다른 국민혈세가 투입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
했다.
또한, 한 의원은 “국가 재정의 건실화를 위해 세징수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세정 실천을 통해
또다른 비용 발생으로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정읍폐비닐처리공장 건을 거
울삼아 국민혈세를 낭비하고도 가벼운 조치만 받는 전례가 생기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왜냐
하면 이로 인해 향후에도 국민 혈세를 사용함에 있어 가벼이 여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라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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