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한선교의원]국민생명담보로한 유사휘발유 불법 보관사업

공공기관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위험천만한 위법행위 실태,



총 15개 사업장 중 14개 사업장 절대 위험물인 ‘유사휘발유’ 무허가 보관!!
보관 수량만 무려 21만ℓ



적법한 곳은 단 한곳,
아울러 창고 신축예정 사업소도 단 다섯 곳에 불과!



타당한 시설도, 충분한 검토도 없는
위험한 압수물품 사업추진!!



작년 7월부터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사행성게임기, 유사휘발유 등 경찰의 압수물품을 경찰청
과 계약을 맺어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는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압수한 물품들을 회수하
여 보관 후, 다시 되팔아 자원화 하는 사업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을)이 한국환경자원공사로부
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사 측의 이러한 사업들은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공
사가 급기야 위법행위까지 자행하며 오직 공사의 경제적인 이익만을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07년 10월 현재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종 15개 사업장에서 총 21만ℓ에 달하는 엄청난 유사휘발
유를 보관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사업소의 보관소가 긴급소방시설이나 불연재로 구성된 적합
한 보관소가 아닐 뿐 아니라, 현행법상 이들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의 소방서장으
로부터 위험물임시저장․취급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보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적
법 절차조차 밟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환경자원공사는 사업개시 후 적게는
일주일, 많게는 두 달 넘게 신고필증을 발급받지 않고 위험물을 무단 보관하고 있었다.



가령 (구)안성사업소의 경우 보관개시일은 ‘07년 7월 3일이지만 안성소방서로부터 신고필증
을 받은 것은 한 달여가 지난 7월 31일이었다. 즉, 무려 한 달간 무허가로 유사휘발유를 보관
해 온 것이다.



또한 (구)안성사업소의 보관창고가 비록 임시신고필증을 발급받기는 받았으나 현장 실사 결
과 ‘임시신고필증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나’ 의구심이 들 정도로 창고상태가 엉망이었다.



아무리 임시저장소라고 하지만,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유사위발유의 화재 및 폭발위험성이 매
우 컸다. 또한 시멘트벽돌(벽), 천정(석고보드), 출입문(철)이 비록 불연성소재였지만, 창틀은
나무로서 가연성 소재였다. 물론 창밖에 금속을 대놓았지만 유사휘발유의 화재는 폭발로 이어
지는 사례가 있었기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실제 중앙소방학교 소방연구실에 따르면 “(유사휘발유 보관은) 폭탄이나 마찬가지이다. 밀폐
된 공간에다 유사휘발유를 실은 차를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것은 대형폭탄을 장치한 것과 똑
같은 경우이다.”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15개 사업장 중 단 한 곳만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유사휘발유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유사휘발유 보관을 위한 신규창고를 신축예정인 곳도 불과 다섯 곳에 머물
러 대책마련이 더욱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불법하게 유사휘발유를 총 15개 사업장에서 보관해 오면서 10월 현재까
지 보관 중인 유사휘발유 외에 처리 매각한 유사휘발유만 55만9천여 리터, 총 2억4천만원어치
에 달했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 8월에 매각한 유사휘발유 대금조차 외상매출로 인해 아직까
지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비록 작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국가 재정의 이자손실까
지 발생하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유사휘발유와 같은 위험한 물질을 적합한 절차도 거
치지 않은 채 열악한 환경의 시설에 임시 보관한 것은 생명을 담보로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이
는 결국 국민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오로지 공사의 이익에 급급해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이다.”라고 질타하면서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