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울청, 검찰조사로 인한 징계자 91명,
반면 경찰자체조사로 인한 징계자는 8명에 불과해,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 검찰 조사로 인한 경찰전체 개인비리경찰 징계(′06-′07.9) 무려 총 214명, 이중 절반이상이
중징계 처분자 145명 55.3%(파면,해임,정직)
<′06-′07.9 기준, 경찰개인비리로 인한 징계별 현황>
징계 구분검찰로부터 받은 징계(명)경찰자체 감찰 징계(명)합계파면24529해임44347정직
591069감봉131225견책201636기타54256합계21448262
′06년부터 ′07.9월까지 경찰관 개인비리로 인해 징계 받은 현황을 살펴보면, 검찰로부터 기소
되어 징계 받은 경찰관은 214명이며, 경찰청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되어 징계 받은 경찰관은
48명으로 검찰 조사에 의해 징계처분이 내려진 건수보다 무려 4.4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
남.
이렇게 경찰관 개인비리를 적발하는데 있어 검찰청과 경찰청을 비교할 때 내부 사정을 더 잘
아는 경찰청이 오히려 더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검찰 조사로 인해 중징계에 해당되는 파면, 해임, 정직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127명(파
면:24명, 해임 44명, 정직:59명)으로 전체의 5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경찰 자체조사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18명(파면:5명, 해임3명, 정직10명)으로
전체의 3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임.
<′06-′07.9 기준, 경찰개인비리로 인한 계급별 건수 현황>
징계 구분검찰로부터 받아 징계경찰자체 감찰로 징계합계총경1910경정42226경감9413경위
33336경사1074111경장50656순경909
계급별 징계현황을 보면 중간 계급인 경사가 111명으로 가장 많이 처벌을 받았고, 경장(56명),
경위(36명), 경정(26명), 경감(13명), 총경(10명), 순경(9명)순인 것으로 나타남.
최고 말단인 순경보다도 경찰최고 간부급인 총경이 10명으로 더 많이 처벌을 받았음. 또한 총
경 다음으로 높은 경정도 순경이나 경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06-′07.9 기준, 경찰개인비리로 인한 징계 지방청별 현황>
구 분검찰조사자체조사서울청918경기청4516
지방청별 징계 현황을 보면, 서울청이 99명으로 전체 37.7%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경기청은
61명으로 전체 23.2%을 차지했고, 전남청(21명), 충남청(16명), 경북청(14명), 부산청(11명),
대구청(10명), 울산(7명), 경남청(5명)순으로 나타남.
특이한 점으로 서울청과 경기청을 비교해 보면, 검찰 조사로 인해 징계 받은 경찰은 서울청이
91명으로 경기청(45명)에 비해 무려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경찰 자체조사로 인해 징계 받은 경찰은 경기청이 16명으로 서울청(8명)에 비해 두 배 가
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경찰자체 감사가 형평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음.
<′06-′07.9 기준, 경찰개인비리로 인한 징계 범죄유형별 현황>
범죄유형인원수강간 및 성폭행2가정폭력6협박 및 폭력24업무상 정보 유출24금품수수50음주운
전 (뺑소니포함)60도박/사기/횡령12공금횡령2수사보고서 허위 제출11기타(상표권 침해, 교
통 사망사고 야기, 직무유기, 사문서 위조 등)15
′06년부터 ′07.9월까지, 경찰관 개인비리 징계자의 범죄 유형을 보면, 음주운전(뺑소니 포함)으
로 인한 적발이 6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금품수수(50명), 업무상 정보유출(24명), 협
박 및 폭력(24명), 도박/사기/횡령(12건), 수사보고서 허위 제출(11명), 가정폭력(6명), 강간
및 성폭행(2명)순으로 나타남.
범죄 심리 또는 범죄 진압 기술 등을 잘 아는 경찰관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적발이 쉽지 않아 상습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어려운 역경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몸을 던져 범죄와 싸우는 경찰들이 이러한 소수 때문에 피해
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은 지금당장 위기의식을 갖고 내부조직 관리ㆍ감시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조직 전체의 기강 확립에 총력을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