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근 3년 9개월간 부동산 투기사범 총 3만 2,242명
경기도가 14,703명(45.6%) 최다 !
지난해 ‘행정도시’ 충남 2배 이상 증가
지난 3년 9개월간 형사처벌을 받은 부동산투기사범이 무려 3만 2,242명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
균 23.6명이 형사처벌을 받은 셈이다.
경찰청이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행자위, 울산 남구 을)에게 29일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
면, 지난 2004년부터 2007년 9월말까지 부동산 투기 관련 경찰 수사 이후 기소의견으로 검찰
에 송치한 사건은 총 1만 8,769건, 3만 2,242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4년에 5,181건 8,458명에서 2005년 5,721건 9,657명, 2006년 5,231건 9,629명,
2007년 9월말 현재 2,636건 4,498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체 부동산 투기 사범 중 경기도가 8,041건(42.8%) 14,703명(45.6%)로 가장 많았
으며, 서울이 3,339건 5,240명, 부산 2,044건 2,889명, 인천 1,235건 2,382명 순이었으며, 충남
이 671건, 1,594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 부동산 투기사범 증가율로는 충남이 817명으로 전년(2005년) 408명의 2배 이상 급
증하였으며, 다음으로 인천 29.17%, 충북 27.54%, 경남 22.11%, 대전 17.95% 순으로 나타나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인 충남과 인천 검단 신도시 등 각종 부동산 개발지역에 대한 투기사범
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투기사범의 죄명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이 15,424
명(47.8%)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이 8,791명(27.3%), 주택
법 위반 3,098명(9.6%)순으로 나타났다.
- 최근 부동산투기사범 주요 검거 사례로는
① 행정복합도시 예정 지역 위장전입자 등 705명 검거(’05.12.27 충남청)
행정복합도시 예정 지역 농지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위장 증여 형식으로 매입한 투기자 678명
과 위장증여계약서를 작성해 준 법무사 21명, 아파트 개발예정지역 토지 미등기전매자 6명 등
부동산투기사범 총 705명 검거
② 신도시 위장전입자 및 떳다방 업자 83명 검거(’06.12.23 인천청)
수도권 및 지방거주자로 검단신도시 발표 등 인천지역 개발분위기에 편승하여 시세 또는 전매
차익을 노리고, 인천지역에 위장전입하여 인천 소래·논현지구 분양 아파트를 부정당첨받은 81
명과 청약통장 전매를 중개한 떳다방 업자 2명 검거
③ 입주권 불법전매 부동산투기사범 검거(’07.5.17 경기 군포서)
경기 의왕시 일대 투기과열지구내 재개발 조합아파트 입주권을 생업이전 등의 방법으로 1세대
당 4,000~6,000만원씩 웃돈을 받고 불법 전매하여 총3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부동산중
개업자 및 불법전매자 76명 검거
④ 기획부동산 토지 분양사기 피의자 검거(’07.8.14 방배서)
제주도 지역 목장·임야 용지 100만평을 평당 약3만원에 매입하고 텔레마케터를 고용, “펜션 건
축이 가능하고 제주도 개발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허위광고, 2,700여명에게 평당 약20
만원에 매도, 1800억원을 편취한 기획부동산업자 24명 검거
김기현 의원은 “판교·검단 신도시, 혁신도시, 행정도시 등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투기요인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사범들이 극심을 부리고 있다”면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상시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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