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국방송공사.
【KBS 법원결정 이후에도 ‘민주신당’ 약칭 사용해!!】
◯ 지난 9월 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박정헌)는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민주신당이라는 약칭을 사용하지 말고 간판이나 표지도 사용하지 말라”고 결정했음
- 재판부는 “민주당과 민주신당 모두 ‘민주’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데, 민주신당의 신(新)
이라는 단어는 새로 탄생한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일 뿐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으므
로 핵심인 ‘민주’가 같아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고 했음
-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이 “대통합민주신당의 당명이 민주당과 비슷하다”며 서울 남부지방법
원에 낸 유사(類似)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대통합민주신당은 앞으로
‘민주신당’이라는 약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음
- 그럼에도 KBS는 9월 5일 아침 9시 뉴스광장, 930뉴스에 ‘민주신당’이라는 자막을 내보냈음
- 다만 민사소송의 기본 법리상 법원 결정의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언론이나 시
민단체 등 제3자에게까지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님. 하지만 국가기간방송인 KBS가 법
원에서 내린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잘못임
▶KBS가 ‘민주신당’이라는 약칭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법원의 결정에 바로 저촉되지는 않는
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측에서 `민주신당'이라는 약칭을 사용하는 언론을 상대로 이번 결정을
근거로 별도의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임. 또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KBS가 계속해서 ‘민주신당’이란 약칭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태도라고 할 수 없다고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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