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정병국의원]방송문화진흥회-대장금 테마파크

<방송문화진흥회>



[MBC 대장금 테마파크, 공금횡령과 보복해고 발생!!]



○ 본 의원실에서 대장금 테마파크와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고 방문진에 관련 감사자료를 요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진에서 온 답변을 보면,
- "MBC에 대한 요구자료 중 ‘일반규정집 전체’와 같이 회사설립과 운영 및 경영에 필요한 정
보를 담고 있거나, ‘비공개를 전제로 맺은 계약서, 내무 감사결과를 포함한 대외비 사항’ 등 기
업비밀에 관한 자료들은 회사 자료공개의 원칙상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입
장을 전달받고 있습니다.”는 답변을 해옴
- 민원 내용을 보면, 대장금테마파크는 성인5000원, 소인3000원의 입장료를 받는 기획공원
임. 그런데 매표소에서 근무하는 김모팀장이 입장료를 횡령해왔고 이를 발견한 진정인외 몇 명
이 본 건을 MBC사장, 노조, 감사팀에 고발했음
- 김모팀장은 매번 입장인원을 늘린다는 핑계로 단체로 들어온 관람객들의 입장료를 기록에
서 삭제한 후 재발권하는 과정에서 입장료의 상당부분을 횡령한 것임
- 평균적으로 하루에 평일50-60만원, 주말은 100만원이상 김모팀장의 수중에 들어감. 더구나
김모팀장의 개인만으로 진행되는 일이 아니라 관리 라인인 이모부장과 연계 의혹까지 제기되
었음
- 문제는 내부고발 이후 고발자 가운데 한명은 억울한 상태에서 더 못다니겠다며 회사에서 쫓
겨날 처지까지 갔고 내부고발자중 한명인 진정인은 파견업체로부터 해고 통지까지 받았음
- 이후 내부고발자들이 국회에 진정을 하고 문제가 커지게 되자 MBC 정책실의 김모 부장대
우는 얼마의 포상금을 주겠다며 회유 등을 시도했다고 함
- 방문진 제13차 정기 이사회의 대장금 테마파크 건 관련 감사보고내용을 보면 이모 부장은
7.16자로 대기발령 되었고, 김모씨는 7.27자로 서초경찰서에 고소 처리된 상태라고 되어 있음
▶이사장! 진정인은 “이런 부패상이 국민들 속에 낱낱이 알려지고, 그 부패상이 법에 따라 엄
격하게 처벌되며, 다시는 저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라
고 했음. MBC 내부에 횡령사건이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더욱 문제는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지 않는 MBC의 처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