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정병국의원]방송문화진흥회-몽골합작 프로젝트

<방송문화진흥회>



[몽골합작 프로젝트, 전격 중단 후 부랴부랴 재추진!]
- 5억 사기당할 뻔했다는 사건, 아무런 징계조치도 없어!
- 현지 사업 팀과 파견된 간부 보고 달라!



○ MBC는 지난 2006년 5월 몽골 부얀(Buyan)그룹과 방송합작에 대한 협의를 개시하였음. 11
월에는 방송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2007년 1월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의
결까지 했음
- 그러나 몽골 통신관리위원회가 부얀그룹의 방송권 허가를 취소했고 부얀그룹이 몽골 법원
에 취소부당소송을 제기중인 것이 뒤늦게 밝혀지자 몽골합작 프로젝트는 전격 중단되었음
- 당시 MBC 현지 사업담당자(글로벌사업본부)는 부얀그룹의 방송권 문제가 소송 중이었고
몽골 통신관리위원회의 취소가 잘못된 것이므로 당연히 소송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
업을 추진했고 결국 2007년 9월에 몽골 대법원이 “허가취소 부당” 판결을 내려 부얀그룹은 방
송권을 재취득하게 되었음
- 그러자 MBC는 방송허가권 취소 후에 사기당할 뻔 했다고 몽골 합작 프로젝트를 전격 중단
하고 감사까지 실시해놓고선 몽골 회사가 승소하자 부랴부랴 사업을 재추진하는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현지사업자와 원만한 신뢰관계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임
- MBC는 몽골 부얀그룹의 허가권이 취소된 사실을 안 후 합작 프로젝트를 전격 중단하고 감
사를 실시했으나, 아무도 징계하지 않았음
- 2007년 제7차 이사회(4.20) 회의록을 보면, 구월환 이사는 “사업팀이 현지에 갔을 것이고,
팀에서도 기본적으로 몽골방송제도, 부얀그룹에 대해 사업준비 과정에서 평가를 했을 것입니
다. 그런데 지금 와서 MBC 대표를 파견해서 보니 엉망이었다는 말이 나오고, 본사에서는 그것
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라고 해 실제 사업팀과 파견된 국장과의 보고가 달
랐음을 알 수 있음
- 즉 글로벌사업본부 측에서는 부얀그룹이 건실한 그룹이라고 보고하고, 이후 몽골에 파견된
CEO(조헌모국장)가 현지에 가서 정반대로 보고 한 것임
- 문제의 핵심은 글로벌 사업본부장이 현지 사업자의 방송허가가 취소된 사항을 인지한 후 정
상적으로 사장에게 보고했는지, 아니면 속이려고 했는지 임
▶이사장! 외국에서 방송합작 사업을 하면서 상대 회사가 방송허가권을 가지고 있는지 문제
가 없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도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문
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소재도 제대로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종결해 버렸고 이
제 와서 다시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음. 엉터리 사업추진과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닌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