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방송문화진흥회>
【MBC, 재발방지 조치에도 불구 거듭된 성추행 발생!!】
○ 2006년 6월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씨의 아들인 이모 기자가 출입처
여직원을 성추행했고, MBC 인사위원회는 7월19일 ‘해고 결정’을 내린 사건이 있었음
- 이때 사장은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해 논란이 야기되었음. 결국 사장의 재심요청으로
이뤄진 인사위원회은 동년 8월 11일 ‘해고 유지’결정을 내려 인사처분은 확정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년 8월 14일 최문순 사장은 규정에도 없는 재심을 또다시 요청하여 결
국 ‘정직 6개월’로 완화됐음. 파문이 커지자 8월18일 이 모기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해 끝난
사건이 있었음
- 당시 MBC는 성추행 재발을 막겠다고 했지만 금년 8월 8일 또 다시 작가를 성추행해 물의
를 빚은 MBC 시사교양국 A PD가 회사로부터 지난 8월 20일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는 사건
이 발생했음
MBC A PD는 지난 9일 새벽 서울 여의도 MBC 경영센터에서 같은 팀의 작가 B씨가 거부의
사를 밝혔음에도 B씨의 목 뒷덜미에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했고 이 일은 지난 8월 12
일 B 작가가 당시의 정황을 MBC 구성작가협의회 게시판에 올리면서 알려졌음
▶이사장! MBC는 2000년 이후 전 직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계
속적으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근본적이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보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