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화약 폭발 방치하는 방위사업청
- 군용 화약류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관리 부실 -
2007.10.29(월)
방위사업청이 황진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6일 발생한 경남 고성군 군수공
장 폭발사건은 ‘방위사업청의 관리 부실과 업체의 화약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
났다. 방위사업청의 군용 화약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요구된다.
「방위사업법」 53조에는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제조·수입·수출·양도·양수·소지·사용·저장·
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하여,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어 방위사업청은 화약관리에 대한 감독 및 관리권한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은 실제 화약을 다루는 업체가 많다는 이유로 실제 조사는 불가능하
다면서 관리 및 지침만 업체에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 사고 발생 원인
이번 사고 발생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업체는 폐화약을 처리 하지 못해 해수침수 때문에 사용이 중지된 저장고에 저장
② 사용 중지 저장고에 폐화약을 임의로 계속 저장하다가 수분과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사고가
발생
③ 업체는 전차모의탄 생산시 금수(禁水)성물질의 취급·저장에 관한 기술지침서를 미반영
▲ 방위사업청의 관리 부실 사항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법 53조에 따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방위 사업청의 문제점은 다
음과 같다.
① 업체와 계약시(5.31일 계약), 폐화약 처리 상태등 안전상태 확인 미흡
② 생산품에 대한 안전도 시험 미비 등 안전관리 미흡
③ 업체의 군 폐화약장사용 건의시, 방위사업청의 적극적 대처 미흡으로 폐화약 미처리
☞ 결국 지난 6월 6일 경남 고성군의 군수공장의 폭발은 방위사업청의 안일한 관리가 만들어
낸 것이다.
현재도 방위사업청의 화약류 관리는 업체에 맡긴 체 강조공문만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화약관리는 군 무기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관리가 부실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화학류 및 화공품의 저장장소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관리
를 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의 업무태도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부실하게 관리되어 온 상태에서 만들어진 무기의 안전성도 문제이다.
정확한 절차로 만들어지지 않은 무기는 적이 아닌 우리 군 장병들의 생명에 위협할 수 있는 만
큼 생산 시부터 정확한 관리가 필요하다.
방위사업청의 목적은 방위산업의 투명성·효율성·전문성인 만큼 우리 군이 사용하는 무기가 생
산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