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김기현의원]경찰 업무 착오로 4년간 71억원 배상해
의원실
2007-10-29 17: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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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07-10-25 17:41:27 ]
경찰 업무 착오로 4년간 71억원 배상해
지난 4년간 경찰의 업무과실이나 착오 등으로 인해 배상한 금액이 무려 71억원인 것으로 나타
났다.
경찰청이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30건의 29억원, 2004년
에는 45건의 30억원, 2005년 14건의 3억원, 2006년의 20건 9억 3천만원 등 모두 71억 7천3백39
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경기경찰청이 20건의 21억 4천만원으로 제일 많았고 경북청이 6건의 15억원, 경남
청 10건의 10억 8천만원, 서울청 29건의 6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상된 사례를 보면 수사경력 자료를 잘못 입력해 명예 훼손당하거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업
무과실과 오인 등이 대부분이다.
김기현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땀과 노력으로 낸 세금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 신중하게 업무
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BS사회부 이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