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부실채권정리 잉여금 2012년 6조6000억… 처리 놓고 ‘충돌’
외환 위기 당시 금융회사들의 부실채권을 인수하기 위해 조성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청산 잉
여금이 수조원에 이르자 정치권과 정부, 금융회사가 그 배분방법을 놓고 제각기 다른 목소리
를 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권은 부실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긴 은행들이 잉여금을 챙기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
며 전액 국고 환수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은 ‘기금 청산시 잉여자산은 금융기관의 출
연금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는 현행법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9일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연도별 회수예상액과 지출예상액을 분석한
결과 2012년 청산시점의 잉여규모는 약 6조6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2008년 차환채권 만
기도래분 2조3000억원 상환,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5000억원 및 금융기관 출연금 6000억
원 반환 외에 내년 기금잔여재산 3조원의 조기 반환을 반영한 것이다.
문제는 1998년 이후 정부 및 공적자금기금 출연금이 재원조성 방안으로 추가되었으나 1997년
8월에 규정된 잔여재산 배분 방법은 수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대통합민주신당
신학용 의원은 잉여금에서 정부(3조5000억원) 및 금융기관(6000억원) 출연금과 재특회계 융자
금(3조7000억원)을 상환하고 나머지를 기여금 비율(7.2대 0.6)로 배분토록 해야 한다며 자산공
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배
분에서 금융기관을 제외해 잉여금을 전액 국고로 환수하고 이를 금융양극화 해소를 위한 신용
회복기금 재원으로 활용하자며 개정안을 냈다.
캠코도 잔여재산 배분대상을 금융기관으로 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개정의 필요성을 인
정했다. 하지만 캠코는 “소급입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재산권 침해논란이 있어 정부 및 금융기
관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법률적 논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계속되자 재경부는 최근 국회 재경위 법안소위에 정치권과 은행권의 입장을 조율한 수
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전체 잔여재산을 재정특별융자금 형태로 정부가 출연했던
자금(3조5000억원)과 은행권의 출연금(6000억원)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했다. 재경부는 또 부
실채권정리기금 용도에 금융양극화 해소사업 등을 추가하려는데 대해 “서민금융지원은 제도
권 금융기관의 서민대출 확대, 휴면예금관리재단을 통한 대안금융 활성화 등을 보다 확대 추진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