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12억 적자기업, 수출 핑계대고 환 투기로 17억 챙겨
환 변동 보험…일부 업체의 환 투기 수단으로 악용, 제도 보완 절실
수출보험공사의 환 변동 보험제도가 일부 몰염치한 업체들의 환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잇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거행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출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중심당 권선택 의
원은 “일부 몰염치한 업체들이 실제 수출거래와 상관없이 조기결제제도를 악용해 막대한 환
차익을 얻고 있다”며 “환 변동 보험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 변동 보험제도란, 환 위험 관리여건이 취약한 중․소 수출기업이 환 위험을 손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 환율 변동으로 입게 되는 손실은 보상하고 이익은 환수하
는 제도. 지난 2000년 2월부터 도입됐으며, 수출보험공사가 보장하는 환율(보장환율)과 결제시
점의 환율(결제환율)과의 차이에 따른 손익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환 변동 보험을 통해 환 투기를 일삼는 업체들은 환율이 유리할 때(보장환
율보다 환율이 하락할 때) 조기결제제도를 이용해 보험금을 수령하고, 환율이 상승하면 추가
로 환 변동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으로 환 투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
실례로 권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에 위치한 D전자의 경우, 2004년에 12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
는 상황에서 환 변동보험 조기결제 제도를 이용해 공사로부터 39억4천여만원을 수령하는 등
총 17억원의 환 차익을 얻었다” 며 “D사의 신용등급은 최하위 등급인 G등급이었음에도 정산
후에 다시 청약하는 방식으로 수출실적의 12배에 달하는 금액을 운용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환 변동 보험은 환 리스크를 회피하기 어려운 중․소 수출기업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라며 “제도상의 허점을 보완하도록 노력하되,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일부 몰염치
한 업체들을 철저히 걸러내기 위해 공사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