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김기현의원]“경찰 통합무선망 재검토”

[내일신문 2007-10-29 오후 3:36:40 게재]



김기현 의원 주장 … 특정업체 봐주기 사실상 인정



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통합무선망 사업이 원천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
사에서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경찰 통합무선망 사업은 소방방재청이 추진하는 1조5000억
원 규모의 ‘국가지휘통합무선망’ 사업의 토대가 되는 사업이다. (본지 10월 23일, 24일 보도 참
조)
김기현 의원은 지난 25일 경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인천경찰청이 무선망 사업자인 한
전KDN과의 소송에서 패소한 원인을 캐묻는 과정에서 경찰의 무선망 사업이 특정업체에 유리
한 계약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밝혀내고 이같이 주문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한전KDN이 제소한 무선망 사업관련 물품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해 15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재판에서 한전KDN은 인천경찰청과의 무선망 사업 계약에서
서울청 등과의 무전기 호환을 위해서 서울청 무선망 사업자인 모토로라의 통신규약을 제공하
기로 한 계약을 인천경찰청이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한전KDN은 인천청과의 계약에 따라 자체 개발한 연동기가 서울청 무선망과 연동돼지 않는
다는 이유로 경찰청이 물품인수 거부를 지시함에 따라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다. 김 의원은 “계
약에도 불구하고 인천청이 한전KDN에 프로토콜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경찰청의 지시에 의한
것인가” “조달청 계약서에 장비업체 모토로라가 프로토콜을 제공하도록 돼 있는데 제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프로토콜은 계속 발전하는데 계약당시 것을 줘봐야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제공이 의미가 없다”고 밝혀 사실상 무선망간의 연동을 위해서 프로토콜을 제공한다는 계약
은 허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감에 따르면 경찰이 특정 업체에 사실상 독점권을 주는 결과를
초래해 국고 낭비와 기술종속에 대한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김의원은 “무선망 사업이 특정
업체에 대한 독점계약 의혹이 드러난 만큼 누가 왜 그런 잘못된 계약을 추진했는지 밝혀야 한
다”고 주장했다.
모토로라는 2000년부터 진행된 경찰 통합무선망 사업에서 2006년까지 무전기 4만대 전량을 독
식했으며 그 과정에서 900여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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