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수위-이영호의원]독도및이어도 해역에 대한 경계 정책 요구

이영호 의원, 독도 및 이어도 해역에 대한 경계 정책 요구
o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각국과의 해양분쟁 발생시 이에 대비한 대책마련 시급



대통합민주신당 이영호(강진ㆍ완도)의원은 2007년도 10월 30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우
리나라 주변해역은 일본, 중국 등 인접국과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않아 경계를 둘러싼 분쟁발
생 가능성이 높고, 독도와 이어도는 해양경계와 관련된 갈등의 중심에 있는 상황으로 최근 갈
등이 표출되기 시작하면서 세계 각국과의 해양 분쟁 발생 시 이에 대비한 해양경찰청의 대책
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UN 해양법 규정상 연안으로부터 200해리를 자국의 EEZ로 편입할 수 있음에도 한, 중, 일 3국
의 지리적 여건상 중첩성을 피할 수 없고, 북한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의 안보 여건상 미국과 중
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강국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해
양 분쟁 가능성은 지난 해 일본의 독도주변해역 해저탐사 시도를 통해서도 입증된 바 있다.



이 의원은 “해양경찰은 독도 및 이어도 해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으나, 해양경찰이 보
유하고 있는 대형함정은 제한되어 있다”며, “이들 대형함정은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조난선
박 구조 등 치안수요가 많아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양 경찰청의 독도 및 이어도
해역에 대한 시급한 경계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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