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경북대 병원2007. 10. 30(화)최문 성미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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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병원, 사용사업주 책임 방기로 환경미화원 처우 열악
○ 경북대학교 병원 청소용역업체 (주)혁산종합관리, 1993년 외주 후 경북대 청소용역을 14년
째 하고 있음.
(용역업체와 용역체결 방식 : 년 1회, 1년 단위로 계약)
- 용역 총괄, 관리 : 경북대 병원 총무과
- 미화원 업무지시 : 병동,외래 근무 간호사, 경대 직원
- 노무관리 : 용역소장이 관리하고 경북대학 병원 총무과가 총괄함.
○ 경북대학교 병원 청소용역업체의 문제점
1. 현재 경북대 병원 미화원 총 10명이 대구노동청에 용역업체인 (주)혁산을 대상으로 최저임
금 미달 임금 청구 소송중임
- 경대 병원 미화원 월급 68만원 최저임금 위반!
경대 병원 미화원들은 현재 월급 68만원, 66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는 현재 법에 정한 최저임
금 79만원에(주44시간) 약 10만원이나 미달되는 임금
- 1인당 체불임금은 근무년수에 따라서 약 550만원~ 약 170만원 정도
사례) 오전6시-오후3시 근무하고 월급 715,000원 받는 경대병원 미화원 경우.
2007년 최저임금(시급 3480원)으로 계산시 주 44시간 근무시 월급 786,480원
⇒ 주 48시간 근무 경대병원 미화원은 894,790원 지급 되어야 함.
894,790원 이하 월급을 받는 경대 병원 미화원 임금은 최저임금법
위반한 불법 임금임.
매달 179,790원 법정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발생.
1월 - 9월 1인당 총 미달 임금 : 1,618,110원 (179,790원×9월)
- 그러나 청소용역업체인 (주)혁산은 2007년 매시간 45분 근무후 15분씩 휴게시간을 주어, 하
루 휴게시간 1시간 45분, 점심시간 1시간을 주어 미화원들이 6시간 55분 근무하고 있다고 주
장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출근부와 근로계약서를 조작하여 제출한 상황)
- 공무원도 시간마다 15분씩 쉴수 없는데, 환자가 가장 많은 대구경북의 1위 종합병원 경북대
병원 미화원이 쉰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음
2. 부당노동행위
(1) 미화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휴게실을 폐쇄하고, 권용례 조합원을 7월 1일 청소 업
무가 더 많은 곳으로 인사이동 시켰다가 7월 5일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으로 경북 지방노동
위원회에 고발돼 다시 원직 복귀 조치함
(2) 경북대 병원 미화원들은 당연히 매달 지급하여야 할 임금명세서를 올해 한번도 받지 못했
다고 함
Q 1. 공공부문 대책에 의해 모범적으로 비정규직 대책을 적용해야 할 사업장에서 이러한 문제
를 묵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수년간 미화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는 용
역업체에 대해 경북대 병원이 지속적으로 재계약을 하는 사유는?
Q 2. 경북대 병원은 용역회사와 계약을 할때 용역비를 절감하려 하고, 용역회사는 계약한 용역
비에서 더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결국 미화원의 임금을 깎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근
로기준법상의 고용사업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사업주의 책임성을 묻는 판례가 부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경북대 병원은 사용사업주로서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할 것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