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군용비행장 항공기 소음대책 나몰라라, 대한민국 말고 또 있나!
민·군공용 및 군용비행장 지역의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피해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관
할부처의 책임을 따지며 정부차원의 대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이시종 의원은 30일 인천에서 열린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민
간항공기에 부과하는 소음부담금과 공항공사 자체 재원으로 소음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필요한 사업비는 3,438억원인데 비해 ´06년까지 사업 집행규모는 매년 100억원 규모로 지난 ´
94년 이후 12년간 모두 1,232억원을 집행하여 이러한 추세라면 앞으로도 20년 이상 소요될 전
망”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저조한 소음대책사업의 혜택조차 민간항공 주변지역에만 국한될 뿐 군용기의 소음으
로 고통받고 있는 민·군공용공항과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항공기 소음
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시종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항공기 소음대책사업은 현행 항공법 규정에 따라 민간공
항과 김해공항에만 시행되어 민·군공용과 45개에 이르는 군용공항에는 소음대책사업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반면 독일의 경우 「항공기 소음방지법」으로 통합하여 민간 공항과 군용비행장으로부터 발
생하는 항공기 소음을 규제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관련 법률을 제정
하여 항공기 소음대책을 시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시종 의원은 “더이상 군용항공기에 의한 소음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범정부 차
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재원 확충을 위해 항공사로부터 징수하는 소음부담금
을 국제표준으로 인상하여야 하고 지방공항의 양보와 희생이 뒷받침되어 세계적인 공항으로
발전하게 된 인천공항의 수익금도 소음대책사업비로 출연해야 한다”며 “정부 또한 교통시설특
별회계의 일부를 소음대책사업비의 재원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의 소음부담금은 국제선 운항하는 보잉747-400 기종의 경우 편당 29만원 선으로 영
국 95만원에 비해 31% 정도에 불과한 수준으로 국제평균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
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