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중식 의원 30일 수협중앙회 국감에서 강조
“공동어로수역, 지역 어민 의견수렴 통해 어업인들의 이익 우선되도록”
“어민 안전은 물론 어선선정, 입어척수, 입어료 등도 면밀히 검토해야”
“남북 민간 차원 대화창구로 남북공동어업협의회 필요”
○ 공동어로수역 관련
- 정부는 `2007년 남북정상선언' 합의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오는 1월15일까지 한시조직으로
태스크포스팀(TFT)을 준비하고 있다.
- 오는 11월14∼16일 열리는 총리회담에서는 공동어로수역 조성과 평화수역 설치 등 서해평화
협력특별지대 설치, 해주항 개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 총리회담에서는 특히 공동어로수역 내 조업조건, 입어대상, 입출항 절차와 통제, 지도.단속
문제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협의될 예정이다.
- 향후 공동어로수역은 현행 백령어장(551㎢)과 연평어장(764㎢)의 최대 2.5배 수준에서 결정
될 것으로 보이며, 이곳에서 조업을 하게 될 어선은 서해 5도 소속 어선 294척이 될 것으로 추
정된다.
○ 남북공동어업협의회 설치 관련
- 남북공동어로사업은 조업구역확장으로 중국어선의 입어로 남획되고 있는 우리 어장을 보호
하고 우리어민의 이익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퇴치를 통해 어민의 불만을
해소하는 효과도 있다.
- 어업인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과 제3국 불법어로의 방지 등 쌍방간 수산분야 협력사업의 중
추적 기구로서 남북공동어업협의회가 필요하다.
- 남북한 어민들 공히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어업인들의 의견수렴이 우선되어야
한다.
- 또한 공동수역 내 어선선정, 입어척수, 입어료 산정방법 등 우리어선 진출업종 및 규모를 사
전검토해야 할 것이다.
- 남북간 수산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 민간 간의 대화창구가 필요하다.
- 이를 위해 남측은 어업인의 이익을 대변하고 업종간 이해조정이 가능한 수협중앙회가 창구
를 일원화해 추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