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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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개최 집회로 인한 치안력 낭비
‘05년이후 전체 89.6%, ’07.8 현재 91.8% 미개최
노동조합과 유통업체가 대부분
경남지역에서 집회 신고 후 미 개최된 집회가 2005년 89.6%에서 2007년 8월 현재 91.8%로 매
년 증가하고 있어 치안력 낭비라는 지적이 있다.
1. 최근 3년간 미 개최 집회 증가(‘05년 87.2%→’07.8 91.8%)로 치안력 낭비
1) 현행, 집시법은 ‘1장소 1집회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집회·시위의 시간과 장소의 중복을 금
지(뒤에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 금지통고)
2)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상대방의 집회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목적으로 ‘유령집회신고’
가 빈발
2. 대부분의 미 개최 단체는 노동조합과 유통업체, 기업주가 대부분
○ 집회 신고 후 한번도 집회를 하지 않은 단체
- 두산인프라코어(299회), 씨제이지엘에스(277회), 경남서부지역 건설노동조합(251회), 이
마트 창원점(250회), 두산중공업(250회)
□ 문제점 및 질의
1. 현행, 집시법은 집회·시위의 시간과 장소의 중복을 금지하는 ‘1장소 1집회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뒤에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 금지통고)
그런데,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상대방의 집회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목적으로 노동조합, 유
통업체, 기업주 등 대부분 ‘유령집회신고’가 빈발하고 있다.
2. 일단 집회신고를 하게 되면, 심사에서 통보, 동향파악까지 치안력이 필연적으로 소모되게
되는데, 미개최율이 90%가 넘는다는 것은 엄청난 행정력 낭비이다.
3. 상습적인 미개최 단체에 대해서 집회신고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
야 한다고 보는데...
4. 특히, 유통업체의 경우 시민을 상대로 돈을 벌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도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