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구멍뚫린 혈액관리, 검사판독 오류·검체 뒤바뀜 잦아 >
- 최근 4년간 에이즈·간염 수혈감염자 34명, 위자료만 9억 3천만원
채혈금지약물 처방자의 혈액 수혈되어 부작용 우려 -
혈액의 관리·검사지침을 위반하거나 부적격 혈액을 출고하는 등 혈액관리 업무의 허점이 여전
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장경수 의원(안산 상록갑)이 보건복지부 및 대한적십자사가 제출한 자료
를 분석한 결과, 작년부터 금년 7월까지 「혈액관리법」과 자체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대
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직원이 총 65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혈액관리업무 부실로 징계를 받
은 직원은 총 54명(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4년부터 2007년 7월 현재 모두 34명이 부적격 혈액으로 에이즈와 간염에 감염되었
으며, 위자료 지급액만 9억 3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기간 수혈로 인한 감염자
중 에이즈 감염자는 2명, B형 간염 16명·C형 간염 15명 그리고 말라리아 감염자는 1명인 것으
로 나타나 수혈감염 사고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에이즈)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인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와 HBV·
HCV(B형·C형 간염바이러스)에 대한 혈액검사는 수혈받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혈액안전을 담보해야 할 혈액관리본부의 실수와 부주의로 수
십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에이즈나 B형·C형 간염에 수혈 감염되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올해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직원 징계 중 바이러스 검사결과를 전산입력하거나 검사결
과 자체를 잘못 판정하여 징계를 받은 건수도 각각 16건과 5건이나 되며, 바이러스 양성의심
혈액이나 부적격 혈액이 출고된 건수도 4건에 달해 혈액관리 업무에 허점이 발생한 것으로 나
타났다.
게다가 검사판정 오류 및 검체 뒤바뀜으로 인해 5건의 수혈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 때문에 해당직원들에게 총 4,1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헌혈금지약물 처방자의 헌혈을 막을 수 있는 제도 및 시스템 도입이 늦어지면서, 헌혈금
지약물 처방자의 혈액이 수혈용과 의약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 8월부터 금년 2월까지 네오티가손(아시트레닌 : 건선치료약물)을 처방받은 177명이 모두
197회 헌혈을 했으며, 이들 혈액은 수혈용(310 unit)과 혈장분획제제(106 unit) 등으로 총 473
unit 출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채혈금지약물에 대한 제도의 시행이 9월 7일 이후로 예정되어 있고, 정보공유시스템 구
축이 연말 이후에나 가능한 상황에서 헌혈금지약물 처방자의 헌혈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기형아 발생 등 수혈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경수 의원은 “안전한 혈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혈액관리기준이 엄격해지고 제도도 개
선되었지만, 금년 들어 혈액검사를 잘못하거나 전산입력의 오류로 인해 징계를 받은 직원 수
가 급증한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 말하면서도,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
적십자사인 만큼 직원의 작은 실수도 놓치지 않고 밝혀내어 안전한 혈액을 위한 철저한 관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 의원은 “네오티가손 등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을 막기 위해서는 대한적십자사
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실시간 정보공유 전산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혈액안
전의 기본을 마련하기 위해 서둘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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