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007 국정감사
대한적십자사 보도자료 (07.10.31)
정화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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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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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도적인 적십자사의 대북의약품 지원실태
■ 복지부 지침에 1년 이상 유효기간 의약품 지원 규정에도
6개월 미만 187종 16억원(35.5%)지원
■ 2006년 국감지적에도 불구 매년 반복되어 검수시스템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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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의원(한나라당)이 대한적십자사가 제출한 ‘대북지원 의약품
지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2007년 8월 말까지 평양 적십자 병원 지원 및 수해
지원으로 인한 의약품 총 385종 46억가운데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의 의약품이 상당수 포함되
어 있어 인도주의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복지부의 의약품 지원 지침에도 정면으로 위반되
는 것으로 나타남. (표 1)참조
< 표 1 > 의약품 대북지원 현황
⇒ 적십자사는 제약업체에 최소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을 남긴 의약품을 요청하였으나 실제
로 이를 규제할 근거규정이 없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함
■ 연례적으로 반복되어 검수 기능이 있는지 조차 의심
○ 정화원 의원은 2006년 국정감사에서 원리․원칙 없는 의약품 지원으로 부적절한 의약품 기
증이 이루어졌고 심지어는 판매금지 의약품까지 지원되어 이로 인해 의약품의 약화 사고가 일
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원물품 전체에 대한 검수지침 마련을 요구한 바 있
고 당시 적십자사 사무총장은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한바 있음.
○ 그러나 적십자사는 현재까지도 검수지침을 마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유효기간
이 임박한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지원하고 있는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전혀 이루
어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됨.
○ 또한 지원의약품 중에는 유효기간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의약품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북한 현지에서 사용하는 시점에서는 유효기간이 경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약효를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약화사고의 발생까지 우려됨.(표 2)참조
< 표 2 > 지원의약품 중 기간경과 우려되는 의약품 현황
○ 현재 복지부(국제협력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발생을 근거로 북한으로 지원되는 의약품
에 대한 실무 매뉴얼을 작성(2007년 1월1일)하였고 이 매뉴얼에 따라 북한에 지원되는 모든 의
약품의 품목이나 품질에 관여하는 검수를 시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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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9월10일 복지부 국제협력팀의
“ 대북 의약품 지원 매뉴얼 ” - 제출자료 中 주요 내용발췌
-수혜국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할 것.
-지원 의약품의 품질에 있어서 지원국의 품질관리 기준과 동일시 할 것.
-지원국과 수혜국간의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을 것.
-1년 이상의 유효기간 보장
-성분명․출고번호․투여형태․약효․제조사․수량․보관방법․유효기간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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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학회 등 관련 단체도 약물의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약가를 보장할 수 없고, 원물질의
변형으로 생성된 제2차 물질로 인한 독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 혹은 민간차원에서 약품
지원을 할 때는 약효가 보장된 유효기간 내의 안전한 약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8. 29 입장표명)
■ 개선방안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이렇게 원칙도 없이 의약품이 북으로 지원
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적십자의 인도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일이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약효가 보장된 안전한 의약품이 지원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마련이 시
급히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