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 철도공사 직원친인척 취업비리

철도공사 및 계열사 전·현직 직원의 친·인척 취업 비리
- 신의 직장 친인척도 역시 신인가?



윤두환 의원(건교위 한나라당 간사, 울산 북구)은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공사가 공
사 및 계열사 전현직원의 친인척 취업비리를 조사하여 대량 적발하고도 이에 대한 시정조치
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두환의원은, 공사 감사실은 감사결과 친인척 비리를 상당수 적발하고 권고사직 등을 고려하
다가 갑자기 “공사 정규직 268명 금회에 한하여 유예조치하고, 계약직 283명에 대하여는 소속
장으로 하여금 직원의 업무능력, 회사기여도, 동료 직원들과의 화합여부 등을 감안하여 재 계
약시 반영토록 조치하며, 계열사에 재직중인 76명에 대하여는 계열사 사장이 재직자의 업무능
력, 회사 기여도, 동료직원들과의 화합여부 등을 감안하여 임·면 등에 관한 적절한 조치방안을
강구토록 한다.”고 결론 내려, 공사 스스로 도덕성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였
다.



그리고 윤두환의원은, 공사는 현재까지 취업비리가 아니라고 강변하며 제도개선만 하였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두환의원이 감사보고서를 인용해 제시한 불법취업사례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특별채용시험시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위원이 본인의 처남을 합격
- 특수직무분야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시 면접을 통해 최종합격자 9명 중 친·인척 관련자 6
명을 합격시키면서 00시설 00장의 아들과 사촌을 동 시에 합격
- 공사직원이 서명하고 확인한 철도관련경력 업무증명서를 근거로 경력인 정 특별채용
- 보일러기능사는 역무팀장이 발행한 경력제출서를 근거로 특별채용
- 면접시 연필로 우선 기재후 면접종료후 싸인펜으로 재작성 제출
- 계약직의 경우는 역무원을 채용하면서 철도대학과 광주 송원대 재학 및 졸업자를 채용하
지 않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친·인척 관련자를 채용
- 임시계약 역무원 채용때에는 계약직 특별채용시험 공고에 선발기준을 임시직 근무 경력
자, 철도가족 자녀 및 친인척으로 한정 채용
- 계약직 역무원 면접을 시행하면서 00지역 관리과장 사무2급 박모는(현 00역장)은 2명 채용
예정인 000역에 본인의 딸을 응시하게 하여 응시자 12명 중 전체 1위의 성적으로 채용.
- 계열사에서는 철도공사 전·현직 직원의 친·인척에 대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을 생략하거나
대표이사의 형식적 면접만으로 채용



윤두환의원은 감사보고서가 밝힌 더욱 웃긴 제도는, 영업분야 비정규 계약직원 운영지침은 40
점 이하를 받아야 해고할 수 있는데, 전부 불량을 받아도 40점은 획득하게 되어 감점이 없으면
해고를 할 수 없다는 제도라고 말했다.



윤두환의원은 이에대해, 공사에서 친인척 채용비리가 만연할 때 취업때문에 자살하는 젊은이
가 있고, 철도분야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한 철도대학과 광주 송원대를 선택 철도공사에
취업하기위해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과,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친·인척이 없어서 공사에 취업
못한 것을 알면 젊은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 조속한 취업비리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
다.




<< 참고자료 >>
- 공사 감사실, 03-05년까지 채용현황을 대상으로 감사
(06년 4/19-4/28 계열사, 6/13-6/16 공사)
- 결과 : 공사의 정규직, 계약직을 포함한 총직원 33,936명중
공사에는 친·인척 직원이 551명(140명 퇴직 411명근무)
계열사에는 83명 취업 76명 근무중
- 공사 친인척 채용 현황
친인척 551명은 자격증 및 경력직 특별채용자 96명, 특수직무분야(00 관리원) 134명, 기
타(고용직 등) 특별채용자 38명, 비정규직 계약직 283 명 등 모두 특채로 공사에 취업. 이과
정에서 앞에서 예시한 것처럼 경력 증명서 불법 확인 등의 방법으로 취업함
- 공사 감사실은 공사 친인척 직원 551에 대해
사무관급이상이 친인척인 42명 권고사직을 검토하였으나,
이번만 유예하기로 결론 내림
- 현재 시점에서 근무여부는 파악 안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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