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혈세로 직원 주택 마련
- 비연고 독신자용 기숙사에 온가족이 함께 살아...
- 자기집은 전월세 주고 값 기숙사로...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가 134억여원을 들여 비연고 독신 및 직원기숙사용도로 공
동주택 175채를 매입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관련규정을 위반하고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나타
났다.
국회 법사위 김명주의원(한나라당, 통영·고성)에 따르면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반영도 하지 않은 채 비연고 독신직원 기숙사용도로 공동주택 175채를 매
입했다.
이에 더해 공동주택 175채 중 115채는 직원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관사로 사용되고 있었음
이 밝혀졌다.(‘07년 2월 현재)
또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직원 중 22명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인천공항과 같은 행정구역
인 인천광역시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위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더욱 심각
한 것은 이들이 자신 소유의 집을 전월세로 내 놓아 금전적 이익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
다.
이에 대해 김명주 의원은 "같은 연고지 내에 있는 자신 소유의 주택은 전·월세를 주어 이익을
얻으면서 관리비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의 혈세로 구입한 관사에 거주했다는 것은 법무
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변상조치등 규정위반
과 혈세낭비에 대한 명백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