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곤드레 관제사가 만드레 비행유도


곤드레 관제사가 만드레 비행유도
인천공항 "최소5회" 음주관제 의혹 운전면허 정지 수준서도 탈법 업무

2007년 10월 18일 (목) 김장훈 cooldude@kyeongin.com


인천국제공항 관제탑에서 최소한 5차례 이상 음주관제 의혹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
회 건설교통위원회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은 17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
장했다.



윤 의원이 건교부 항공안전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제사들을 총괄 관리하는 인
천관제탑장이었던 김모씨는 지난 2006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055%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
했다.



또 다른 인천관제탑장 권모씨도 2007년 1월과 7월 각각 0.04%, 0.037%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윤 의원은 또 김모 관제사의 경우 올 3월과 7월 각각
0.036%, 0.032% 상태에서 근무를 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음주측정일지를 보면 탑장이 자신을 스스로 측정한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있었
다"고 말했다.



또 항공안전본부에 대한 건교부 자체감사에서 음주측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측정을 하더
라도 관제금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음주측정기 교정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며 "관제사들의 음주관제는 겉으
로 드러난 것보다 더 많고 관례화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4% 이상인 경우 관제업무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