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007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종합 보도자료 (07.11.1)
정화원 의원
Tel. 784-2349,788-2921 Fax. 788-3409 www.flowergardenlove.or.kr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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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HD(주의력 결핍·과다행동장애)상병으로 처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철저히 관리되어야...
■ 향정의약품을 비롯한 비급여 전문의약품 심평원에 의무신고 도입이 필요
■ 향정의약품을 비롯한 비급여 전문의약품에 대한 약물사용 실태와 모니터링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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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2월 복지부의 실태조사 보고서
- 메칠페니데이트제제 처방비율 높은 기관 세부실태 (정신과의원 10개소)
가. 조사대상기관의 ADHD상병 및 Methylphenidate 서방제 처방실태
? 연도별 ADHD상병으로 청구된 수진자수 및 내원일수 현황
- 조사대상 10개 기관의 총 수진자수는 '04년도 11,274명에 비해 ‘05년도는 152.0%로 증가하
였고, ‘06년도에는 190.9%가 증가하여 2년 동안에 정신과질환 등으로 진료한 수진자수가 약 2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기획 현지조사대상 10개 기관의 ADHD상병 청구 수진자수는 ‘04년도에 4,396명에 비해 ‘05년
도는 157.6%가 증가하였고, ’06년도에는 234.9%로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ADHD상병에 Methylphenidate 서방제 처방 현황
- 기획 현지조사대상 10개 기관에서 ‘06년도 ADHD 상병으로 청구한 총 내원일수 95,853일
중 42.3%인 40,572일은 Methylphenidate 서방경구제를 처방하였고, 43.6%인 41,778일은 서방
제 외에 같은 제제인 저가인 페니드를 처방하였으며, 14.1%인 13,503일은 약제 처방 없이 정신
요법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남
- Methylphenidate제제 중 저가인 페니드 등 처방률은 매년 감소 추세이고, 반면 고가인 서
방경구제 처방은 매년 급속히 증가 추세인 것을 나타남
· 고가인 서방제 처방일수 :
‘04년 12,170일⇒ ’05년 25,293일⇒ ‘06년 40,572일
-‘04년도 서방제 처방일수 272,033일에 대비 ’05년도에 191.6%(521,303일) 증가 하였고, ‘06년
도에는 357.0%(971,217일)으로 급속히 서방제 처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ADHD 상병 수진자가 '04년 대비 ‘06년도에 2.5배 정도 증가하였음에도 서방제를 제
외한 약제(저가인 페니드 등)의 처방일수는 ‘04년도 대비 ’05년도에 137.7%, ‘06년도에 159.2%
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서방제 1일 내원 평균 처방일수도 ‘04년 22.4일에서 ’06년 23.9일로 증가하였으나, 저가인
페니드 등은 ‘04년 14.5일에서 ’06년 11.5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서방제 처방 연령별 환자수
- 기획 현지조사대상 10개 기관에서 메칠페니데이트 서방제를 처방한 연령은 6세~12세 소아
기 연령대가 68.7%인 9,904명이고, 13세~15세 연령대가 18.4%, ADHD질환 확진 없이 성적향
상을 위해 처방할 가능성이 있는 연령대인 16세~18세 연령대가 6.2%로 나타났으며, 19세 이
상에서도 4%로 확인됨
? 서방제 원내 및 원외 처방률 현황
- 정신과 특성상 의약분업 예외임에도 불구하고 서방제 원외처방률이 58.3%를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 대치정신과의원의 경우에는 원외처방률이 100%로 확인됨. 이는 건당진료비를 낮추기 위
해서 일부 저가약제는 원내 처방하면서 고가약제인 서방제는 원외 처방하는 것으로 추정됨
? 의원급 전체 표시과목별 서방제 처방 기관수 및 건수현황
- '06년도 의원급 전체 요양기관 중 서방제를 처방한 703개 요양기관의 대표자 전문의
과목을 보면 정신·신경과 전문의가 44.8%인 315개소, 정 신과 비전문의 기관은 55.2%인
388개소로 나타났으며
· 소아과, 내과, 가정의학과, 외과·정형외과에서도 서방제 처방이 확인되어
전문기관에서의 ADHD 상병 확진여부의 확인이 요구됨
나. 조사대상기관의 서방제 청구기관 조사결과
? 부당청구 확인현황
- 기획 현지조사대상 10개 기관 중 1개 기관에서만 ADHD질환이 아닌 성적향상 (집중력강화)
을 위해 내원하였음에도 MethylphenidateHCl 서방형 경구제를 부당하게 보험급여로 처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서방제 처방일수로는 총 처방일수 938,124일 중 0.3%인 2.642일만 ADHD
확진없이 보험급여로 부당하게 처방한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 ‘Methylphenidate 서방경구약제를 ADHD질환 치료목적보다 집중력
을 높여 학업성적을 올리기 위해 처방하고 있어 서방제 청구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