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복위-장복심의원] 수입식품 해외주재관 파견 확대해야

“수입식품 해외주재관 파견 확대해야”



장복심의원 “수입식품 안전성제고 위해 중국청도 등에 식약관 파견 시급”



식약청의 식약관 증원 요청 불구, 행자부와 외교부 이견으로 파견 지연



○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제2의 국방으로,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범정부차원에서 대처
해야 한다.” -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해외주재관(식약관)을 확대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나, 행정자치부와 외교통상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주재관 파
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은 “참여정부는 지난
2002년 중점추진과제로 ‘수입식품 해외주재관 파견 확대’를 선정, 수입식품 등 교역량이 많고
국제적 중심국가에 대한 주재관을 배치하여 현지 위해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해외 공인검사기
관, 사전확인등록식품 및 부적합 식품 등의 현지조사로 수입식품의 사전안전성을 제고할 계획
을 밝혔지만, 2005년 2월부터 주중한국대사관에 주재관 1명을 파견하는 것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고, “식약청에서는 지속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호주, 태국, 베트남, 러
시아 등 8개국에 주재관 증원을 요청해왔으나 파견형식에 대한 외교통상부와 행정자치부의 이
견 때문에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특히 2005년 수입김치 파동을 거치면서 김치가공업체 등이 집중되어있는 중국 청도
등에 식약관 파견을 적극 추진해왔으나, 관련부처인 행정자치부 및 외교통상부에서 이견을 보
이고 있어 식약관 파견이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 그간의 진행 사항을 보면 식약청은 2005년 7월 외교통상부에 미국 등 8개국에 8명의 해외주
재관 증원을 요청한 데 이어, 2005년 10월 중국 청도에 식약관 추가 증원을 요청하였으며, 2005
년 11월과 2006년 1월 중국 청도영사관에서도 전문을 통해 식약청직원의 파견을 요청한 바 있
다.



2006년 1월 식약청에서 외교통상부에 중국 청도 식약관 파견을 재요청하자, 외교통상부도
2006년 5월 행정자치부에 식약관 등 파견을 요청하였으나, 행정자치부는 2006년 8월 외교통상
부에 전부처에 식약관을 포함하여 주재관 증원을 보류할 것을 통보한 데 이어 9월에는 외교통
상부의 해외주재관 인력 증원 요청을 반려 조치했다.



장복심 의원은 “행정자치부는 주재관 파견에 부정적 입장이며, 기존 주재관들은 여러 관련분
야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고, 파견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가 관여하지 않는 직무파견 형식을 권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반면 외교통상부는 부득이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직무파견을 주재관 파견형식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직무파견
은 파견자가 특정부처 출신에 한정되지만, 주재관 파견은 공개 채용되는 관계로 부처에 관계없
이 유능한 사람이 파견된다”면서 “행정자치부와 외교통상부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국민들
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식약관 파견이 지연되고 있는데, 주재관 파견이 어렵다면 우
선적으로 중국산 식품의 위해관리를 위해 중국 청도 등에 관련직원을 파견하는 것이 시급하
다”고 강조했다.



○ 식약청에서는 금년에도 외교통상부 등에 중국 청도에 식약관 파견을 협조해줄 것을 지속적
으로 요청해왔다.



청도에 식약관 파견이 시급한 까닭은 중국산 수입식품이 급증하여, 전체 수입식품 중 중국산
이 30%이고, 농산물 등 부적합건수의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산 납 김치, 말라카이트그
린 어류, 표백제 찐쌀, 납꽃게 등 식품안전문제가 사회문제로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
다.



장복심 의원은 “수입식품 검사건수 및 물량이 ’98년 6만9천건 31억5,300만불에서 2001년 14만7
천건 42억8,300만불, 2006년 23만8천건 78억1,100만불 등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수단색소, 다
이옥신, 농약 등 위해물질 검출 사례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급증하는 수입물량
및 새로운 위해물질 등에 대해 통관단계의 검사만으로는 위해식품·물질 차단에 어려움이 있으
므로, 식약관 해외파견을 확대하여 수출국 현지에서부터 위해정보 수집·분석 및 수출식품 공장
에 대한 현지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복심 의원은 또 “식약청에 의하면 중국소재 대한국 식품제조업소 중 금액기준으로 청도
38%, 북경 23%, 상해 15%, 광주 14%, 심양 10% 등으로, 중국산 수입식품의 물량이나 건수,
금액 모두 청도가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청도 주재 영사관에서도 2차례에 걸쳐 식약청
직원의 파견을 요청한 바 있다”면서 “무엇보다 중국 청도에 식약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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