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 건보직장 하위가입자 10명중 1명은 법 위반

2007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종합 보도자료 (07.11.1)
정화원 의원
Tel. 784-2349,788-2921 Fax. 788-3409 www.flowergardenlove.or.kr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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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직장 하위가입자 10명중 1명은 법 위반
- 복지부 첫날 국감시 정화원의원 주장 사실로 드러나



■ 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10%에 가까운 789명 중
71명이 규정 위반으로 나타나
■ 위장취업도 5%에 해당하는 30명이나 적발
■ 해외 출입 6회이상자만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로 대상을 확대할 경우 그 결과는 심각한 수
준일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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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의원(한나라당)이 지난 10월 17일 복지부 첫날 국감에서 건강
보험 하위가입자 중 소득은 최저임금 이하로 신고 되어 있으면서 외국은 수 십 차례에 다녀오
는 등 1등급에서 9등급이하자의 위장취업, 소득축소가 심각한 수준일 것이라는 문제점 제기
함.



○ 이에 장관에게 사실 확인 차원에서 소득은 최저임금 9등급 이하로 신고한 가입자 중 2006
년 1년 동안 외국을 6차례 이상 다녀온 가입자에 대해서는 직접 근무 여부와 함께 소득축소 여
부를 실태조사 할 것을 요구



※ 보건복지부와 공단이 지난 10월 28일 본 의원실에 보고한 결과에 따르면



6회 이상 해외출입자 926명 중 사업장 탈퇴로 조사 불가 71명, 현재 조사 중 66명을 제외하고
789명을 조사한 결과 공단 규정에 부적합하거나 소득 축소자가 71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
인됨.



<표 1> 실태조사 결과



○ 정화원 의원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것으로 약 10명중 1명꼴이러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
니라 할 것이며 특히 금번 조사가 6회 이상 외국을 다녀온 사람만 한정되어 조사한 결과로 2-3
회로 확대하거나 외국 나가지 않은 사람까지 조사한다면 위장취업이나 소득축소 신고자는 심
각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므로 전체 하위 가입자에 대한 위장 취업 여부를 조사를 해 법적으
로 처리할 것은 처리를 해 건전한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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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 의원님 요구사항(‘07.10.17국정감사 시)



○ 위장취업이 의심되는 68만원(9등급)이하자 중 6회 이상 외국을 다녀온 자에 대한 실사를 통
하여 위장취업여부를 조사하여 ‘07.10.28까지 보고



2. 조사개요



○ 조사대상 : 926명
- ‘06.12월말 현재 직장가입자 중 신고보수월액이 68만원 이하 이면서 ’06년도에 6회 이상 해
외 출입국 내역이 있는 자



○ 조사기간 : ‘07. 10.18 ~ 10.25



○ 조사방법
- 조사대상자 거주지 관할 공단 지사에서 사업장에 현지 출장
- 보수적정 신고여부에 관하여는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금대장을 대해 내사하여 조



○ 조사내용
- 보수신고의 적정성, 건강보험법령에 의한 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의 적정성



3. 조사 결과



<첨부 2> 10월 17일 보건복지부 국감시 위장취업 관련 보도자료



소득은 30만원, 해외출입은 수십차례
위장취업 및 소득축소 심각



■ 건강보험 하위가입자 2006년 해외출입국 자료 분석 통해 주장
■ 최저임금 68만원이하 월 급여 신고자 48만명 중 정상적 고용 관계가 의심되는 4회 이상 해외
출입국자도 2282명에 달해
■ 월소득 30만원 신고한 정형외과 원장의 경우 7회에 걸쳐 매회 5-6일씩 1달 가까이 체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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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의원(한나라당)은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
금 68만원이하의 월급을 받고 있다고 신고한 건강보험 하위 가입자 48만명의 2006년도 해외출
입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득은 30-40만원으로 신고하였음에도 1년간 수십차례에 걸쳐 외국
을 출입하고 체류기간도 9개월 이상 되는 가입자도 있는 등 정상적인 고용관계가 아닌 위장취
업이나 소득 축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실사와 함께 대책마련을 촉구함 <표1
참조>



※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에 있어 지역가입자는 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등 보유재산을 과표 기
준으로 하는데 반해 직장가입자는 재산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직장에서 공단에 신고한 급여
의 보험료만 부과되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위장취업이나 실제소득보다 축소 신고하는 사
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 2007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가 6만 3천5백원인데 이
들의 보험료는 1등급은 월 6,270원, 9등급은 15,000원에 불과해 이들이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
기 위해 위장취업이나 소득을 축소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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