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수혈감염 추가 확인 】
C형간염 7명, B형간염 1명 수혈감염 추가확인 !
2005년 C형 간염 1명, 2006년 C형 간염 2명, B형 간염 1명 등 총 4명 추가확인돼
질병관리본부 수혈 감염 민원 신청 108건, 74건 역학조사 완료 6건 수혈 감염 확인
○ 혈액관리법 제10조(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에 따라 B형, C형 간염 및 HIV 등 수혈감
염이 의심되는 특정수혈부작용 신고 건에 대한 인과성 조사결과 그동안 C형간염 3명, B형간
염 1명이 수혈로 인해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또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C형간
염 감염자가 2006년에 4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장
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에게 제출한 ‘수혈감염 관련 민원인 신청현황 및 역학조사 결과’ 자
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동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혈액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13조(특정수혈부장
용의 신고) 그리고 특정수혈부작용조사지침에 근거하여 질병관리본부는 수혈 감염이 의심되
는 특정수혈부작용 민원 신고 건에 대해 인과성 조사를 실시해왔다.(2004년부터 2006년1월까
지는 보건복지부 혈액장기팀에서 수행, 동 업무가 2006년 2월 질병관리본부 혈액안전감시팀으
로 이관)
지난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총 108건이 신고됐고, 10월30일 현재 74건이 역학조사가 완료됐
다. 그 결과 수혈 감염으로 판정된 것은 2004년 B형간염 2명, 2005년 C형간염 1명, 2006년 B형
간염 1명과 C형 간염 2명 등 총 6명이 수혈로 인해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2004년
B형간염 2명은 보건복지부가 이전에 실시한 대한적십자사 혈액검사실태 조사 결과 수혈부작
용자로 이미 확인된 건이다.(새롭게 발견된 수혈 감염이 아님)
나머지 수혈부작용이 아닌 것으로 판정된 건이 52건, 헌혈자 조사 당시 채혈을 거부하는 경우
나 거주지 불명인 경우와 같이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16건이었다.
또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C형간염 의심헌혈자의 추가제제 조사결과 4명이 더 수혈로 인해 C형
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혈감염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에게는 1,500만원에서 많게는
8,564만원의 보상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 장복심의원은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수혈감염 건은 대부분 2004년 이전에 수혈을 받아 감
염된 것으로 현재는 혈액안전관리시스템으로 거의 걸러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하
지만, 수혈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혈감염 민원에 대한 철저한 역학조사
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