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발암물질 제조기 LPG 배출가스
택시 대상 LPG 배출가스 조사결과
포름알데히드 1,831(㎍/㎥), 벤젠 1,693(㎍/㎥) 검출!
2000년 식 CNG 버스 포름알데히드 검출량 35~45(㎍/㎥)보다 많아
결국 알데히드류, 휘발성 유기화합물류 등 배출가스 검사 항목에서 빠져
경유차 배출가스에 함몰되어 있는 환경부,
연료별 구분하여 각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유해성 조사 전면실시,
각 부분별 세분화하여 대책 마련 촉구
필요하다면 LPG 차량의 대다수 차지하는 택시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해야
LPG 차량 배출가스에서 포름알데히드 등의 알데히드류, 벤젠 등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대
량으로 검출되면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지난해 CNG 버스의
배출가스에서도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어 환경부가 대책마련에 나선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을)이 LPG 차량 중 택시를 대
상으로 배출가스에 대한 시험의뢰분석을 한 결과 LPG 연료 배출가스에서 포름알데히드의 경
우 최고 1,831(㎍/㎥)[=0.0018g/㎥], 벤젠의 경우 1,693(㎍/㎥)[=0.0017g/㎥]이 검출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는 신축아파트 권고 기준인 포름알데히드 210(㎍/㎥), 벤젠 30(㎍/㎥)과 비교할
때 무려 8.7, 56배에 달하는 수치다. 참고로 제작차 기준 포름알데히드 기준치인
0.005~0.007g/㎞ 이하이다.
현재 국내에 등록되어있는 LPG 차량만 해도 약 215만 여대로 이들이 뿜어내는 발암물질은 국
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양이다. 서울시 등록 LPG 택시만도 72,480 여대에 달한다.
한편으로, 영등포구와 송파구에 등록되어있는 LPG 차량 배출가스 검사결과자료를 분석한 결
과 약 90%의 차량이 합격판정을 받았고 택시의 경우는 99.7%가 합격했다. 결국 이는 현행
LPG 연료 차량의 배출가스 검사 기준이 휘발유차량과 마찬가지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일
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등 3개 항목으로 마련되어 있는 데 기인한다.
궁극적으로 환경오염주범이라는 경유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동안 인체에 유해고 발암물질
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 등을 배출하는 LPG 차량의 문제점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것이다.
아울러 현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기준에서도 알데히드류는 빠져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대기환경기준은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오존, 납, 벤젠에 국한
해 향후 포름알데히드 등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준으로는 인체에
유해한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물질이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어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고,
결국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는 국민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발암물질을 매일 마시면서 살아
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호흡기나 피부, 안구 등을 자극할 수 있고, 저농도로 오랜 시간 동
안 노출될 경우 발암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물에 녹을 경우 ‘포르말린’이 되
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실이다. 공기중의 유해성분들이 비나 눈과 함께 내릴 경우를 생
각하면 말 그대로 공포 그 자체다. 또한, 벤젠 등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백혈병을 유발하는 발
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한선교 의원은 “경유차량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해서 경유차량에 대해서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그 효과 등에 관해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동안 우리 국민들은 대기 중에 떠다
니는 발암물질을 매일 마시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원은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을 위해 이제 경유차에만 함몰되어 있는 대기 정책에서
벗어나 연료별로 구분하여 각 차량의 배출가스에 대한 유해성 조사를 전면 실시하고, 이에 따
른 대책 또한 세분화하여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필요하다면 LPG 차량의 대대수를 차지
하고 있는 택시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