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그 실체는?
- 직원의 업무활동비, 감사패 제작비까지 모두 장기 수혜자에게 전가! -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직원의
업무활동비는 물론 장기 기증자에게 수여되는 감사패 제작비용까지 모두 장기 수혜자에게 부
담토록 강제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오늘 국회에서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경수 의원
(경기 안산 상록 갑)은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장기 기증자의 생활비 및 위로금 명목
으로 장기 수혜자에게 ‘장기 적출 및 이식비용’ 외에 최고 600만원 가량의 추가비용을 요구하
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직원의 교통비 등의 업무활동비로 쓰여
왔다고 밝혔다.
현재 자신 또는 타인의 장기를 사고 팔거나 기타 반대급부를 주고 받는 행위 또는 이를 교사·
알선·방조하는 행위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다
만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 비용’에 대하여는 장기 수혜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는 ‘장기 등의 적출·이식 비용’과는 별도로 후원금 100
만원의 권고와 함께 장기 기증자의 경조사비, 위로금,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신장 이식의 경우
약 400만원, 간 이식의 경우는 최고 약600만원 가량을 수혜자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
더욱이 이 비용 중 일부는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직원의 교통비 등의 업무활동비와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명의로 수여되는 감사패비 제작비용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으
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장경수 의원은 “정부가 장기매매를 금지하기 위해 장기 이식비용 외의 금전거래를 법으
로 금지하고 있다면, 장기 기증자의 위로금, 생활비 등의 사후관리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있어
야 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변형된 형태의 장기 거래가 차단되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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