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계경의원]정무위-국가보훈처 (10.7)
보훈처, 보상대상 심의 의혹 투성!

지난 4년간(2001년·· 2004년8월) 보훈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보훈처는 2001년 이
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해 왔음이 밝혀짐.

■ 보훈처는 2001년부터 2004년 8월까지 보훈심사회의록 허위 작성

▶ 보훈심사회의록은 참석위원의 서명·날인이 기재되고 토의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동안
비상임위원의 경우 관행적으로 회의에 불참하고 참석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회의록에 참석하
였다고 허위기재함. 올 8월까지 총 328회의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남. 단 1건의 예
외도 없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함
▶ 비상임위원들에게 1회 참석 시 5만원의 수당이 지급되어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불
법 지출되었음.

■ 보훈심사위원회 안건 중 3,450건이 의사정족수 미달

▶ 보훈심사위원회가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결정한 안건은 무려 3,450건에 달한다.
(표-1 ) 보훈처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상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위하여 보훈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의자체가 성립하지 않
은 것임.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보상대상자들은 보훈처에 이의제기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
아야 한다.
▶ 최근 2004.3.19 회의와 3.24회의는 심사위원들의 서명· 날인이 누락되어 개최여부가 불분
명함. 당시 부의된 안건은 총 360건에 달함.

■ 2001년 4월부터 12월까지 심사위원이 아닌 행정실장이 무려 6,196건의 안건을 심의함. 그
중 3,759건은 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제안하였고 2,437건에 대하여는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제안하였다. 40건을 제외한 6,156건이 행정실장의 제안대로 의결되었다.

▶ 총리령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행정실장의 권한을 (안건의 접수· 심
의결과의 통보 등) 행정적인 사항에 국한함. 당시 보훈심사 외부인력 활용계획서는 행정실장
이 안건을 제안할 수 있게 함. 이 문건은 비공개 문건으로 보훈처장의 승인이 있었다. 결국 보
훈처장이 총리령인 시행규칙에 위반하여 행정실장의 위법행위를 승인함. 보훈처가 행정편의주
의적인 발상으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반복함.

■ 2001년부터 최근 8월까지 의사· 변호사 등 비상임위원들이 불참한 채 보훈처출신의 상임위
원으로만 회의가 진행. 전문적 의학지식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공신
력을 부여하기 어려움.

▶ 최근 4년간 보훈처 상대 행정소송 중 보상대상결정과 관련된 사건이 72.3%를 차지하고 있
음.(표-2) 연도별 행정소송현황을 보면 보훈처의 패소율이 평균 30%이상을 차지함.(표-3)

■ 보훈심사위원회는 연평균 15,000건을 3명의 심사위원이 처리하고 있음.1번 회의때 통상 150
건 내외를 처리하며 이때 걸리는 시간이 불과 2시간에 불과하여 졸속처리가 불가피한 것이 현
실임. 이로 인하여 보훈대상자가 겪는 심적 고통은 이루말 할 수 없음. 최근 희귀질환으로 보상
대상에 제외된 김○○씨는 심사위원들이 과연 의학적 소견을 갖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
력이 있는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

■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이 먼저 보훈대상자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자세에서 비롯
되어야 한다”

보훈처의 사소한 실수라도 보훈대상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다. 보훈처가 현
실적인 이유로 정당한 절차를 회피하려는 것은 결국 보훈행정의 불신만 가져온다는 사실을 인
식해야한다. 따라서 보상심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신청자에게 권리구제의 길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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