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매일경제 2007.10.31 18:04:41 입력]
구멍 뚫린 서울시 돈관리...공사로 옮긴 공무원은 명퇴수당
10억원대 재산가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둔갑해 생활지원금을 받는가 하면 지자체 산하 알짜 공
기업에 재취업한 서울시 직원이 수천만 원의 명예퇴직금을 받는 등 서울시의 돈 관리에 구멍
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1일 서울시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730가구가 부정하
게 기초생활비를 받다가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가운데는 부동산과 금융재산 등 재산
이 10억원에 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소득액이 최저 생계비(4인 기준 120만원)에 못 미치는 빈곤층으로 매년
정부는 이들에게 5조원 이상을 생활비로 지원하고 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 사는 김 모씨(52)는 어머니 명의로 시가 7억원
짜리 개포동 아파트와 2억8600만원의 금융자산이 있는 데도 수급자로 지정됐다.
그는 수급자로 신청한 후 곧바로 지정돼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8개월간 생활비로 총
483만4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역시 강남에 사는 조 모씨(54)도 금융자산 6000만여 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숨기고 수급자
로 신청해 올초까지 249만원을 지원받았다.
김 의원 측은 "수급자로 속인 사례 730가구 가운데 강남구가 113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
다. 이어 중구 105건, 마포구 77건 순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기초수급자의 절박
한 사정을 고려해 신청 서류에 기초해 우선 지원한 뒤 각종 기관에서 자료를 받아 추후 검토하
다 보니 적발에 시차가 있다"며 "문제가 된 730가구는 전체 지원 대상 11만가구의 0.7% 수준
에 불과하고 지원금은 대부분 환수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시 고위직 공무원들이 정년퇴직 전 공기업으로 이직하면서 수천만 원의 명예수당을
챙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김영춘 의원은 서울시 국감에서 "공무원 퇴직 당일 바로 산
하 공기업에 재취업하는 사람에게까지 시민 세금으로 수천만 원의 명퇴 수당을 주는 것이 정당
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1급 직원이던 L씨는 2005년 8월 명퇴와 동시에 SH공사로 옮기면서
명퇴 수당 7019만원을 받았다. L씨는 올 1월까지 근무했으며 연봉으로 1억2422만6000원이나
받았다. 최근 3년간 L씨처럼 서울시에서 명퇴하고 산하 공기업에 재취업한 4급 이상 간부는
총 14명에 달한다.
[서찬동 기자 / 이범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