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열차이용고객, 2005년 1월부터 열차지연으로 보상받은


윤두환의원, “열차이용고객, 2005년 1월부터 열차지연으로
보상받은 할인증 중 14억여원 기간만료로 사용못해”




윤두환의원(건교위 한나라당 간사, 울산 북구)은 8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철도공사가
2005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열차 지연 승객에게 보상 지급한 현금 보상금액은 200,365,900
원(35,736명)에 그친 반면 할인증은 524,516명(매)에 금액으로는 4,448,945,600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두환의원은, 현금보상과 달리 할인증의 경우는 1년 이내에 1회만 사용 가능하도록
한 규정 등 여러 제약 때문에 사용실적이 저조해, 철도공사가 지연승객에 대한 생색내기에 그
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윤두환의원이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열차지연보상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07년 6월말 기준으로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한 할인증의 경우(2005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발행) 총 금액은 2,954,184,000원(365,982명)에 이르지만 이중 46.7%인 1,380,466,000원
(209,668명)은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같은 기간 현금 보상금액은 할인증 보상
금액의 3.2%인 94,714,300원(17,482매)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대해 윤두환의원은, “고객들은 보상청구의 번거러움과 비교적 낮은 보상율 때문에 당장
은 현금보상보다 할인증을 선호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금액에 상관없이 1회에 한하여 할인증 사용기간을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
하였고, 할인받은 승차권을 반환할때는 할인증의 재발행이나 반환이 되지 않는 등 사용제약이
많아 실제로는 고객들의 사용이 쉽지 않은 보상구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윤두환의원은 “약속시간을 지키는 빠르고 정확한 운송수단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차
를 이용한 국민들에게 지연으로 시간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면, 사용하기 어려운 생색내기용
보상이 아닌 진정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참고자료 >>



1. 2005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발행 할인증 중 미사용현황
- KTX : 2,586,876,200원(265,564매)중 43.9%인 1,136,080,600원(138,220매)
- 새마을 : 263,609,100원 (59,716매)중 68.8%인 181,613,800원(43,803매)
- 무궁화 : 102,338,300원 (38,295매)중 60%인 61,443,000원(25,349매)
- 통근열차 : 1,360,400원 ( 2,407매)중 97.6%인 1,328,600원(2,349매)



2. 열차지연시 현금과 할인증 보상 방법
- KTX
현 금 : 20분-40분 12.5%, 40분-60분 25%, 60분이상 50%
할인증 : 현금보상의 2배



- 일반열차(KTX의 절반 수준)
현 금 : 40분-80분 12.5%, 80분-120분 25%, 120분이상 50%
할인증 : 현금보상의 2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