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두환의원, “부도·연체 공공임대는 5만여호에 기금원금만 1조”
- 분양회피 목적으로 고의부도 후 경매추진 만연 -
윤두환의원(건교위 한나라당 간사, 울산 북구)는 9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07년 6월말 현재
준공후에 부도나 연체가 있는 공공임대아파트는 모두 332개 사업장에 50,217호로 기금지원 금
액은 9,820억 5천 9백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윤두환의원은 또한, 주공을 통해 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도.연체
사업장 332개중 68%인 225개 사업장(호수기준 73%인 36,670호 금액기준 78%인 764,166백만
원)이 분양보다 임차인과 갈등이 적고 임대주택법기준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경매를
추진하고 있어, 사업자의 횡포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
다.
- 부도.연체 1세대당 금액은 1,956만원이지만 경매추진 1세대당 금액은 2,084만원으로 128
만원 더 많은 것은 비싼집은 경매한다는 의미-
반면 분양전환을 추진중인 사업장은 17%인 57개(호수기준 14%인 7,244호 금액기준 12%인
116,901백만원)에 불과하여, 임대의무기간 경과나 부도시 우선분양 제도를 규정한 현 임대주
택법이 전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분양이 이루어지더라도 사업자와 임차인의 합의에 의해
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주택법상의 가격산정기준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분양추진 1세대당 금액은 1,614만원으로 경매보다 470만원이 적다는 것 은 돈안되는 나쁜
아파트는 경매보다 분양한다는 의미-
윤두환의원은 또한, 연체 사업장 116개(14,501호 264,764백만원)를 별도로분석한 결과 78%인
90개 사업장(호수기준 75%인 10,817호 금액기준 77%인 203,477백만원)이 경매를 추진하고 있
어, 사업자가 임대주택법에 근거한 분양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경매가격은 시세와 거의 비슷)
을 받기위해 6개월간 고의로 연체후 경매절차를 밟고 있다는 세간의 추측이 사실임을 나타내
고 있다고 주장했다.
- 부도의 경우 216개 사업장중 63%인 135개 (호수기준 72%인 25,853호
금액기준 78%인 560,689백만원)에서 경매 추진중
- 분양을 하면 연체가 갚을 수 있는데도, 부도의 경우보다도 경매추진
비중이 더 높은 것은 고의적인 연체라는 의미임
윤두환의원은 이에대해, 부도도 없고 임차인이 원할 경우 100% 분양전환하는 주공.지자체 건
설 임대주택과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않는다고 밝혔다.
윤두환의원은,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임대의무기간 경과나 부도시 현 임대주택법
에 규정된 분양전환가격과 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두환의원은, 9월 3일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