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정두언의원]경찰청, 변사자 부검경비 유가족에게 부담전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2007. 11. 2(금)

【경찰청 종합 국정감사】



변사자 부검경비(사체운구비용)
유족에게 경제적 부담전가!
국가가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부검의 모든 비용은 경찰이 지급하도록 예산이 배정되지만 실제
로는 대부분 유가족이 지급하는 것으로 밝혀짐.



○ 국가부담의 사체운구경비 유족에게 부담전가!



06년 전체부검 5,211건 중 무려 4,102건(78.7%)에 대한 부검비용에 따른 사체운구비용을 유가
족들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ㆍ경기청 해마다 예산은 늘려 받고, 지출은 절반도 못 미쳐!



서울청의 경우 06년 예산은 3억1,400원으로 증가시켰고 이중 집행한 비용은 1억4,500만원으로
46%에 불과하며

경기청의 경우 06년 4억원의 예산중 집행한 비용은 1억9,400만원(48.6%) 절반도 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남.



○ 현황 및 문제점



각종 변사사건 희생자 발생시 수사기관이 정확한 사망원인을 가리기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에 변사체 부검을 의뢰하면 유족의 의사와
는 관계없이 강제로 국과수 또는 지정 병원에서 부검을 실시하고 있음.



이렇게 국가가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부검에 대한 비용전액은 경찰청에서 예산을 받아 집행하
고 있어, 이에 따라 모든 의료경비[부검비ㆍ검안비ㆍ안치비(영안실보관료), 사체운구비용(엠
블런스 사용료) 등]를 일선 경찰서에서 지급하고 있음.



의료경비 지급은 병원에서 경찰서로 구비서류(청구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사
본, 예금통장사본)와 함께 청구하여 받도록 하고 있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지급기간이 오래 걸
린다는 이유로 바로 유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부검비용 일체가 국가부담이라는 것을 모르는 유족들은 늦어진 장례를 하루라도 빨리 치러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체 부검에 따른 비용(사체운구비용, 안치비,
검안비 등)을 지불하고 있음.



가끔 뒤늦게 알게 된 유족들은 경찰청에 항의하여 비용을 받지만 이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
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현실임.



예) 07.4.10, 서울남부지청의 부검 명령에 의해 변사자를 국과수에 운구하였는데, 국가가 지불
해야 되는 것을 뒤 늦게 알게 된 유족은 경찰청 홈페이지에 건의하는 글을 올리면서 장례식장
의 운구비용을 되돌려 받음.



실제 사체운구비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과수로부터 지난 5월에 부검
을 실시한 10명의 유가족 명단을 받아 확인해 본 결과, 모두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이러
한 내용에 대해 모두 금시초문이라고 말하고 있음.



그동안 경찰청은 사체 한 구당 아래와 같이 경비를 책정하여 예산 편성을 해왔음.
- 부검비: 25만원
- 검안비: 5만원
- 사체운구경비: 30만원
- 기타부대경비: 2만8천원



○ 국가부담의 사체운구경비 유족에게 부담전가



<2006년 사체운구경비 집행현황>
(단위: 건, 천원)
지방청전체
부검건수사체운구경비 및 건수건수집행액서울1,097 348,642 경기953113,300대구195 0 0 인천
315 0 0 광주---대전---부산2992 450 울산96 3 1,300 강원141 122 22,200 충북17129 5,800 충남
613139 36,000 전북251166 51,532 전남41150 9,735 경북317179 36,000 경남277 36 9,750 제주
75 1 300 총계5,2111,109 185,159
※ 06년의 경우 대전->충남, 광주->전남으로 처리됨



2006년 사체운구비용 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부검 5,211건 중 1,109건(21.2%)에 대해서
만 경찰이 사체운구비용(총 1억8,500만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4,102건(78.7%)에 대한 비용은
유가족들이 직접 지출한 것으로 밝혀짐.



사체 한 구당 운구비용이 평균 30만원인 것을 감안할 때 12억3,000만원을 유가족들이 지급한
것임.



특히, 대구청, 인천청의 경우 각각 195건, 315건의 부검을 실시했지만 사체운구비용은 유가족
에게 단 한차례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서울청의 경우 1,097건의 부검을 실시했으나 운구비용은 34건(3%)만 지급했으며, 경기청
의 경우 953건 중 11건(1.1%)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남.



그밖에 부산청 299건의 부검 중 2건, 울산청 96건 중 3건, 전남청 411건수 중 50건, 경남청 277
건 중 36건, 제주청 75건 중 1건, 충북청, 171건 중 29건으로 전체적으로 운구비용 지출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밝혀짐.



국가가 필요에 의해 실시한 부검에 대한 모든 경비는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에 의해 경찰청
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체운구비용의 경우 거의 지급하고 있지 않았음.

○ 서울ㆍ경기청 해마다 예산은 늘려 받고도 지출은 절반도 못 미쳐!



경기청 담당자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급이 잘 안된다고 하지만 실제 확인결과 매년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