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071029상임위(경북도경) 국회의원 최규식
수사이의사건 관련
○ 수사과정․결과에 대해 민원인이 이견을 제기하는 사건에 대해 지방청 단위에서 직접 조사
하고 수사과오 인정될 경우ꡐ수사과오평가위원회에 상정 평가하여 담당 수사관 직무평가 등
에 반영하는 수사이의사건 처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근 4년간 경찰에 접수된 수사이의사건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822건, 2005년 905
건, 2006년 1천188건, 그리고 2007년 6월말 현재 776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 경북도 2004년 18건, 2005년 17건, 2006년 44건, 2007년 9월 현재 40건으로 매년 증가추세
에 있습니다.
○ 2006년 한해만 살펴봐도 총 44건중 편파수사가 12건, 수사결과불만이 29건, 기타 3건인데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이 여전히 경찰의 수사에 신뢰를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
데, 창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 그리고 실제 수사과오를 인정한 사건이 한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사이의사건 처리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는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 청장! 수사이의사건 처리제도를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허울뿐인 수사이의사건
처리제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하겠습니다.
○ 수사과오위원회의 구성․운영에 있어서도 법률전문가․경찰행정관련 교수등을 참여시켜 보
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개
선방안은?
○ 덧붙여 경찰의 업무 특성상 편파적인 수사나 사건처리의 지연이 발생 할 경우, 민원인에게
정신적․재산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수사이의사건 조사제도에는
민원인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규정은 없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개선방안
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수사과오 인정되는 사건 없어 과오평가위원회 개최 실적도 없음
수렵 총기 안전 관리 강화방안
○ 작년 11. 1부터 올 2.28까지 경북도경 관내 8개지역(안동, 영주, 군위, 의성, 청송, 영양, 봉
화, 예천)의 수렵장이 개장되어, 각 경찰서에 보관중이던 수렵총기(엽총) 1,949정이 해제되었
습니다.
○ 이시기에 불법 수렵이 총 39건이 일어났고 56명이 사법처리되었고, 엽총 25정, 공기총 13정
이 압수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11월부터 2월까지 수렵기간중에 불법 수렵이 일어나
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계고가 필요합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엽총관리도 철저해야겠습니다.
○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북도경 관내에서 올해 초 수렵기간 중 엽사(수렵인)가 자신의 엽총 총
집에 쇠파이프를 넣어 엽총을 보관하는 것처럼 속여 총집만 지구대에 반납하고 실제 엽총으로
는 불법수렵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 수렵총기 입고과정에서 총기를 확인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총기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올해도 수렵이 시작되면 또다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안전관리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수렵인에게 준수사항 및 안전사고 예방 교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북청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요.
○ 또한 수렵기간중 수렵장 관할지역에 보관장소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 수렵기간인 11월부터 2월까지 『불법수렵 및 불법이동 총기 색출기간』으로 정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참고) 2007년도 수렵장 개장
- 수렵기간 : ꡑ07. 11. 1 ~ ꡑ08. 2. 29 (4개월)
- 수렵지역 : 7개지역 ( 포항, 구미, 김천, 문경, 영천, 영덕, 영양 )
- 야간 총기 경찰관서 보관조치 ( 당일 22:00 ~ 익일 06:00 )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현황
○ 경사이하 하위직이 85%로 기형적인 직급구조를 가지고 있어 하위직의 인사적체는 물론이
고 치안서비스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함. 또한 경찰의 계급은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한 단계가
더 많아 근속승진에서도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음.
○ 이에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범위를 경위까지 확대하고,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일
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는 물론 경찰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통한 치안서비스 향
상을 위해 본의원은 2005.12.29 근속승진 법안을 입법 의결하였습니다.
○ 하지만 입법취지와는 달리 경위 근속승진이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심사 승진화 되었
다는 여론과 근속승진 평가기준이 자주 변경됨으로써 공정성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근속승진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