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군(軍)의무발전계획, 시작하자마자 ‘절반의 실패’?
의치학전문대학원 추진 중단, 의무본부 설치 보류, 국군중앙의료원 신설 지연
▶ 국방부가 야심 차게 준비한 8.31 군 의무발전계획이, 시작과 동시에 난관에 봉착했다는 주
장이 제기됐다.
▶ 국회 국방위 소속 김학송의원(경남 진해)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방부의 군 의무발전
계획은 시작과 동시에 이미 절반이 실패했다”며, 국방부의 성급한 정책 추진을 비난했다.
▶ 김의원은, “군 의무발전계획의 핵심은 의료의 질과 환경을 개선하는 것인데, 의료 환경 개
선을 위해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이 추진 중단되거나 보류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
다”고 지적했다.
▶ 2006년 8월 31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발표된, 군 의무발전계획은, 장병들의 진료 접근권 보
장 및 우수 인력 확보, 지휘체계 개선, 대학병원 수준의 병원 체계 보강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
하고 있다.
※ 의무발전계획은 07년부터 13년까지 총 2조 506억원의 소요를 제기하였음. (일반회계: 1
조 5,083억원, 특별회계: 5,423억원)
▶ 그러나 김학송의원은, “국방부가 의료 개선을 위해 추진하겠다는 주요 사업 중,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운영 계획이 이미 중단되었으며, 지휘체계 개선을 위한 의무
본부는 설치가 보류되었고, 병원 체계 보강을 위한 국군중앙의료원 신설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는 군 의무발전계획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반증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 실제로 군 의무발전계획은, 추락한 군 의료체계의 신뢰성 회복에 가장 많은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어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상경험이 풍부한 장기군의관 및 민간의 우수 인
력 확보가 시급하며, 사단 이하의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이 절실하였다.
▶ 그러나 군 의무발전계획은 이러한 노력보다도, 대학병원 수준의 시설을 갖겠다, 군 중심의
전문 대학원을 운영하겠다, 의무병과의 장군 수를 늘리겠다는 형식 요건에 치중하여 군 내외
의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 국방부는, 의무발전계획은 현재 진행형으로, 추진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항변하지만, 객관
적인 현상이 이러한 변명을 무색케 하고 있다.
▶ 국방 의치학전문대학원은 운영에 있어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미 추진 중단을 발표하였으며,
의무본부와 국군중앙의료원도 군이 예상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국방부는 의무본부와 관련하여,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에 아무런 계획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
지만, 김학송의원은, “김록권 중장의 케이스가 국방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고 적
시했다.
▶ 김록권 장군은, 지난 2005년 11월, 임기 2년의 의무사령관에 취임했으며, 2006년 1월, 소장
으로 진급했다. 그러나 2006년 12월 1일, 중장으로 또다시 진급이 단행되었다. 소장으로 진급
한지 11개월만이고, 의무사령관 임기를 1년 남긴 시점이다.
▶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김록권 사령관의 중장 진급이 의무본부 신설을 전제로 단행된 인사임
을 분명히 했다.
▶ 김 의원은, “국방부는 의무본부에 대해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의
무본부 추진 보류에 대한 은폐에 불과하다”며, “국방부가 의무본부 신설을 계획하면서, 현재
의무병과 장군 직위 4개를 10개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 김 의원은,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의무본부가 신설되면, 중장인 의무본부장 예하에 소
장 직위의 의무작전사령관, 의무행정사령관, 그리고 준장 직위의 의무본부 차장, 수도의무여단
장, 야전의무여단장, 중부의무여단장, 남부의무여단장, 지원여단장, 간호사관학교장 등으로 편
제가 계획”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의무사령관을 진급시키고 후속 조치를 단행하려던 계획
이 반대에 부딪혀 보류된 것이다“고 밝혔다.
▶ 이어 김 의원은, “국방부가 주장하듯, 김 장군이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것이, 군 의무발
전계획 추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었다면, 바로 지금부터가 그 힘을 발휘할 때인데, 김 장
군은 일주일 후 전역하고, 소장으로 후임사령관이 보직 된다”며, “속이 훤히 보이는 거짓말은
삼가라”고 경고했다.
▶ 실제로 김 사령관은, 8.31 군 의무발전계획이 발표된 지, 3개월만에 중장으로 진급하여 김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김 의원은, “결론적으로 김 사령관 개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의
무본부 신설밖에 없다”며, “김 사령관 진급 후 내외의 반대여론 때문에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
지 않았고, 제도 신설이 보류됨에 따라 기존 육군의무처장과 군의학교장에서 의무사령관을 선
발하다보니, 소장으로 복귀하게 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