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공정위, 서비스대리점 경품도 규제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초고속인터넷 등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였
던 서비스 대리점의 과다한 경품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 신학용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2일 "초고속인터넷업체 대리점의 과다한 경품제
공에 대한 지적에 대해 공정위가 관련 내용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고시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
혀왔다"고 말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 경품고시는 연간 매출액 20억원(제조업체는 200억원)이상인 사업자가
규제대상이며, 특정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의 경품제공행위에 본사인 제조업체가 직.간접적
으로 관여한 경우 본사의 경품제공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하는 대리점은 본사가 관여해도 규제할 수 없었으
나, 공정위는 이런 경우에도 경품고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터넷서비스 관련 피해사례는 2005년 794건에서 지난해 1천550건으로 급
격히 늘었고 올 들어 9월말까지 879건에 달했다.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