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 이성권의원] 기술혁신개발사업 기술료 회수관리 관련

○ 지난 199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소기업청의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업체는 14,944개 업체
에 지원금액은 1조488억6134만원이이며 업체당 평균 7,018만원이 지원되었음



○ 이중 기술료 수입금액은 약 960억9764만원이며 전체 지원금액 대비 기술 료 수입은 약
9.15% 수준이다.



○ 이 사업은 출연형태로 진행되며 기술개발비의 75% 이내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개발 성공
시에 출연금의 20%를 3년 분할로 기술료로 회수.



○ 현재 현황을 보면, 진행중 3,563개 업체, 중단 157개 업체, 실패 727개 업체, 성공 조기완료
10개를 포함하여 10,487개 업체로 나타남.



○ 이에 따르면 성공률이 약 70% 정도로, 실적이 좋고 우수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개발성공률이 70%라고 하지만 기술료 수입은 실제 지원금의 약 9% 수준.



○ 중소기업청의 기술혁신개발지원사업 관련 자료로 제출한 것을 보면 기술료 수입금액이라
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약 961억원 정도인데,
이 금액이 실제 징수된 금액인가 아니면 기술료 부과금액인가?
전체 정부출연사업비에 비해 기술료 회수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이 아닌가?



○아직 진행 중인 사업이 3,563개가 있어 이것이 성공하면 기술개발의 성공률은 높아지지만 실
제 기술료 수입 자체가 늘어날 지는 의문임.



○ 70%를 넘는다고 하면서 출연금의 20%를 기술료 회수하는 금액이 별로 높지 않다는 것은
기술개발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지 못할만한 사유가 많다는 것이 아닌가?

○ 결국 기술혁신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기술성공률을 높였다고 하지만 실제 이것이 상용화기술
로 연계되어 수입이 늘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즉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혁신개발사업이 되는 것이 아닌가?



○ 기술료 부과 및 징수는 산업기술평가원이 담당하지 않는가? 기술료 징수가 부진하거나 부
과 및 징수의 업무처리 미숙이 있다면 이는 산업기술평가원의 책임이지 중소기업청의 책임은
없다는 것인가?



○ 기술료를 부과한 경우에 기업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 등으로 기술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
한 경우인 미납건수 및 금액도 상당하지 않은가?



○ 기술료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즉 미납금액이 확정될 경우 이 미납기술료를 납부 연장을 하
거나 면제 조치를 하려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부기한 또는 연장조치를 취하도록 되
어 있지 않는가?
이 전문위원회는 산업기술평가원의 전문위원회가 아닌가?



○ 기술료를 납부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
가?
이러한 제재를 받는 기업체가 얼마나 되는가?



○ 기술료 미납업체에 대해서는 기술혁신개발사업 운영요령 제28조(재산의 귀속 및 처분제한)
에 의하면 기술료 완납시까지 당해 개발사업중 발생된 지적재산권, 시제품, 연구기자재 중 정
부출연금 지분은 정부 소유로 한다고 되어 있다. 현재 이 조항에 의해 정부가 소유 혹은 관리하
고 있는 자료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