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FTA 시대의 걸림돌, ‘짝퉁 명품’ 근절 필요하다
- 21세기는 무형의 지식재산이 국가 경쟁력의 척도가 되는 지식기반 경제 시대이고, 따라서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
- 특히 글로벌 경제 환경 하에서는 경쟁력 있는 기술과 디자인 및 브랜드와 같은 지식재산권
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보호되는지 여부가 국가와 기업의 대규모 국제투자나 상거래에 관한 의
사결정을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이러한 브랜드 구축을 위해서는 기업 자체의 노력과 더불어, 그 브랜드가 법적
권리인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국가적인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위
조상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
- 2003년 이후 국내에서 13,690건 267,352점의 해외 상표 위조 상품이 단속되었으며 이중
7,316건, 전체 단속 건수의 53.4%에 이르는 위조상품이 프랑스의 ‘샤넬’을 비롯해 루이뷔똥’(프
랑스), ‘까르띠에(네델란드)’, ‘구찌’(이탈리아), ‘페라가모’(이탈리아), ‘불가리’(이탈리아)비롯
한 이른바 ‘짝퉁 명품’이었음 (표1.참고)
- 이미 우리 사회에 소위 ‘짝퉁 명품’은 광범위하게 퍼져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장신구류’, ‘의류’, ‘가방류’, ‘시계류’등의 모조품들을 구매하고 있는 실정
- 이러한 위조 상품들로 인해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 손상은 물론, 국내적으로 건
전한 시장질서가 문란해지고 자체 브랜드를 개발할 의욕까지 감퇴시키는 등 그 폐혜가 심각함
- 실제, 미국 세관에서 발표한 2005년도 지재권 침해물품의 수입단계별 적발실적에 의하면, 한
국으로부터 유입된 위조상품은 약 140만달러어치로서, 이는 중국(6,300만달러), 홍콩(570만달
러), 아랍에미레이트(210만달러), 인도(190만달러), 파키스타(170만달러)에 이어 여섯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 일본 재무성에서 발표한 2005년도 지재권 침해물품의 수입단계 적발실적에 의하면, 한국
으로부터 유입된 위조상품 등 지재권 침해물품의 적발건수는 총 적발건수 13,467건 중 44.7%
에 이르는 6,045건에 달해 중국(6,278건 46.6%)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
- 이처럼 위조상품의 생산과 유통은 국가이미지 훼손은 물론 통상 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
정
○ 국내에서 유통되는 해외 제품의 모조품과 관련하여 외국 정부나 기업 등으로부터 공식적
인 항의나 협조 요청 등을 받은 예가 있는가?
○ 위조상품의 국내 유통이나 해외 수출 등이 한-미FTA등 각국과의 FTA 체결 등 통상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실제 한-EU FTA 협상과정에 지재권 협상이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고 ‘모든 지재권에
대한 집행 수준 강화’를 요구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조물품의 광범위한 유통이 통상 문
제로 야기될 가능성이 큰 것 아닌가?
○ 위조상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사법당국의 저극적인 법집행이 필요함
은 물론이지만, 특허청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한 대책은 무엇인가? 특
히, 효과적인 위조물품 단속을 위해 위조물품 단속에 나서는 특허청 직원에게 한정적인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