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무늬만 ‘개방’, 자기 식구들끼리 나눠먹는 ‘개방형직위제도’
- ‘개방형직위제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를 불문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
시험을 거쳐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최적격자를 선발하여 임용하는 제도로 지난 2000년부터 시
행하고 있음
- 즉, 그간 공직은 신분이 보장되고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운영 등 경쟁시스템이 미흡하여 민
간부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외부전문가 유치를 통해 행정
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에 따른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통해 정부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
여 ‘개방형직위제도’를 시행하는 것
- 그러나 그 동안 특허청에서 시행된 개방형직위 선발 현황을 보면 이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
색할 지경
- 2000년 이후 현재까지 특허청에서는 8개의 직위에 총 18명을 개방형직위로 공모를 통해 임
용하였음
- 그러나 이중 ‘정보관리팀장’ 2명을 제외한 7개 직위 16명은 모두 특허청 내부 인사들로 채워
졌음(표1 참고)
○ 개방형직위제를 도입하고도 거의 대부분의 개방형직위에 특허청 내부 인사들을 임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 이는 개방형직위제를 형식적으로만 시행하고 있다는 반증아닌가?
○ 특허청의 업무가 전문성이 강해 외부인사가 지원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이유 중 하나라면
굳이 형식적인 개방형직위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 당초부터 특허청 내부 직원들이 임용될 것이 뻔하므로 외부 전문가들이 지원하지 않는 것
아닌가?
○ 현재 특허청의 개방형직위제가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보는가?
○ 이런 형태야말로 공직사회의 형식적인 개혁, 무늬만 개혁의 전형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