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 이성권의원] 외면당하는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도

□ 정부기관이 외면하는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도’



- 특허청은 발명진흥법 등에 따라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을 통해 우수발명품의 판로개척
지원, 육성 및 구매 증대를 이루어 개인, 중소기업자들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특허기술
개발에 투자된 자금회수 및 적정이윤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도’
를 실시하고 있음



- 즉, 등록일로부터 3년이내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소유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통
상실시권자로서 개인, 중소기업, 벤처기업가가 생산한 제품을 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에 추천하
여 구매토록하여 발명 동기 고취와 우수발명의 제품화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



- 그러나 이 제도가 특허청의 홍보 부족과 정부부처 및 지자체들의 관심 부족으로 여전히 형
식적인 제도로 머물러 있음
- 최근 5년간 ‘추천제도’ 추진실적을 보면 02년부터 05년까지 신청건수 대비 추천건수는 109
건 신청에 102건 추천으로 93%가 추천되었지만, 실제 납품이 성사된 건은 33건으로 추천된 건
수의 32%에 불과함

- 06년의 경우에는 추천된 53건에 대해 154건의 납품으로 갑자기 실적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납
품이 성사된 10개 회사가 대해 민간업체 등에 납품한 계약건 까지 모두 실적으로 포함 시킨 것
이며 154건의 납품 실적 중 공공기간에 납품한 것은 학교 등을 포함하여 35건에 불과
- 이마저도 한 제품이 여러 곳의 학교와 계약을 맺은 것등이 포함된 것이며, 중앙정부부처, 지
자체는 단 한곳도 없음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제품이 정부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간 등에 실제로 계
약을 맺고 납품하는 비율이 여전히 미비한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 정부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추천물품을 구매토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 등의 노력
이 필요한 것 아닌가?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도’와 관련하여 그 동안 특허청에서는 홍보예산을 비롯한 관
련 예산을 전혀 책정하지 않았는데, 특허청 스스로 이 제도에 대한 관심 부족을 반증하는 것 아
닌가?
○ 그동안 형식적인 공문을 발송한 것이 홍보의 전부였는데 이는 문제 아닌가?
○ 일년에 5~6차례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대상을 심사하는 것으로 아는데, 매번 심사마
다 선정 물품을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 등에 홍보하는 활동도 펼쳐야 하는 것 아닌가?
○ 내년도 특허청 예산에도 이와 관련된 예산이 ‘심사비’ 1,000만원을 책정한 것이 전부인데
홍보 예산을 확보할 의향은 없는가?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도는 발명 권장과 중소기업 육성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제도임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특허청을 비롯한 정부 당국의 의지 부족으
로 판단됨



○ 여전히 정부기관의 우수발명품 구매 현황은 미비한 수준인데, 우수발명을 권장하고 확산시
켜야할 정부가 이처럼 우수발명품 구매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문제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