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김명주위원] 국선전담변호인 과다 수임, 무죄율 낮추나?

국선전담변호인 과다 수임, 무죄율 낮추나?



- 국선전담변호인 월평균 변론건수 38.7건
- 국선변호인 무죄율, 사선변호인 1/3 정도에 불과



법원이 국선변호의 질적 충실화를 통한 종래의 국선변호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
한 국선전담변호사의 사건 배정이 월 평균 38.7건에 달하여 과연 얼마나 변호에 충실할 수 있
을 것인지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명주의원(한나라당, 경남 통영·고성)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본원 단위의 18개 법원에서 57명이 활동 중인 국선전담변호인의 수임건수
가 월 평균 38.7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사건당 수임료가 23만원 정
도인 국선전담변호사의 월 보수액 800만월 맞추기 위해 사건을 배정하는 것으로 그 수임건수
가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 의문이다.



더욱이 몇몇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 월 평균수임건수가 50여건이 넘고 있어 하루 2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과도한 사건배정은 사건에 대한 충분한 기록 검토와
변론 준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접견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변호에 임하게 되는 등 변호의 질적
충실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2004년 이후 형사공판 항소심 처리 결과 국선변호인의 무죄율이 사선변호인의 1/3정도에 그치
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수임으로 인해 국선전담변호인의 질적 충실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면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신뢰는 더욱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명주의원은 “법원은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를 맞추어 주는 것에 중점을 두지 말
고 국선전담변호인의 질적 충실화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의 권리 보장에 힘써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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