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국내입국 산업연수생 이탈체류자 33,490명(2007.8.기준)
전체 입국자의 14.3% 이탈체류자
베트남이 7150명, 중국이 4381명
- 1997년 이후 10년간 산업연수생 입국자 234,2561명 가운데 2007년 8월말 기준으로 현재 연수
생 등의 이탈체류자는 33,490명으로 전체 입국자의 14.3%를 차지하고 있다.
-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출한 ‘최근 10년간 외국인 인력수급현황 및 송출국가별 이탈자 현황’자
료에 의하면 지난 1997년부터 2007년 3월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온 산업연수생은 15개 국가에
서 모두 235,161명이며 가장 인력이 많이 들어온 나라는 인도네시아로 51,158명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중국이 47,292명(20%), 베트남이 28,633명(13.3%), 필리핀이
25,111명(10%)를 차지하는 등 이들 4개국이 전체 산업연수생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입국한 산업연수생 인력 중에서 귀국하지 않은 이탈체류자의 국적별 현황을 보면 가장
이탈체류자가 많은 국가는 베트남으로 7,150명, 중국 4,381명, 인도네시아가 3,766명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산업연수생 입국자 대비 이탈체류자 비율은 방글라데시가 33.7%(2404명(이탈체류
자)/7142명(산업연수생입국자), 네팔이 31.7% (2133/6726), 몽고가 26.2%(1515/5778), 베트
남 25%(7150/28633)으로나타났고 중국은 4381명이 불법체류를 하여 비율상으로는 9.3%
(4381/47292)이다.. 베트남이 이탈체류자가 가장 많았고 이탈체류자의 비율도 4번째로 높아 베
트남 출신 인력의 관리에 문제가 많다.
- 반면 가장 많은 인력을 송출한 인도네시아는 태국(5.7%)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이탈체류자
율(7.4%)을 보였는데,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 이후 고용허가제를 실시한 이후 중소기업중앙
회가 대행하여 입국한 외국근로자 수에서도 인도네시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
업중앙회가 대행한 입국현황 자료는 올해 6-8월 3개월간 인도네시아가 236명, 베트남이 173
명, 필리핀이 165명, 태국 92명, 스리랑카 64명, 몽골 4명 등 734명 이었다. 이들은 일반 불법체
류자가 아니라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했다가 귀국하지 않고 불법체류자 신분인 사
람들이다.
- 지난해 국정감사제도에서 산업연수생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
에 대해 연수취업을 마친 연수생이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재입국을 할 수 있도록 하
는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기존 이탈체류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업
연수생 제도가 지난해 12월 폐지된 이후, 기존 산업연수생의 신분은 2008년 2월까지 5개월 남
아있기 때문에 향후 한국에 입국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 기존 산업연수생들이 상당히 이탈
하여 불법체류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기존의 연수생들이 내년 2월말까지 귀국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국내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많지 않은가?.
- 산업연수생에 대해 퇴직금 미지금 문제가 남아 있다. 퇴직금 문제는 개별적인 문제로 법원에
서 파악하고 있다. 이 문제에 과거 산업연수생 제도를 운영한 중앙회에 대해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 문제에 대해 질의한 결과 “□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신고가 별도로 없어 추산하기가 곤란
하며, 대부분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이라는 답변이 왔다. 실질적으
로 산업연수생의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보는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왜 이 문제가 이른바 이주노동자 혹은 과거 산업연수생들에게 문제가 되었다고 보는가? 일부
소수의 사건이 지나치게 확대되었다고 보는가? 아니면 이 문제는 노동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중앙회와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인가?p://s.cawj